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흰다리새우에 대한 육상양식어업 실태조사 실시 1.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2587호(2017.5.17.)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최근 흰다리새우 양식이 「수산업법」 적용 대상인지 또는 「내수면어업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흰다리새우 양식업 허가 및 신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3.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흰다리새우에 대한 양식업 허가나 신고현황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5.23.(수)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제출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흰다리새우 양식 실태조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수산업무담당부서장)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5/18 代김문선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8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5 /전송 02-2133-0796 / galma42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02146
20210925103257
본청
동물보호과-8558
D000003363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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