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확장공사 - 계약금액(간접비) 중재 판정 결과 보고

문서번호 토목부-8497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이정원 권혁대 05/17 김영수 협 조 -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확장공사 - 계약금액(간접비) 중재 판정 결과 보고 2018. 5.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확장공사 - 계약금액(간접비) 중재 판정 결과 보고 =======================================================================================================================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확장공사’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 결과에 따른 간접비 중재 판정금액 등을 예비비 사용 지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중재 판정서 접수 및 종결통보(관리번호 2017-0001) - 법률지원담당관-8115호(2018. 5.15.)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확장공사 ○ 사업위치 : 동대문구 휘경여중고 삼거리~중랑구 면목동 ○ 사업규모┏교량건설(본교: 폭20m,연장235m / 접속교: 폭15m 연장160m) ┗ 도로확장(폭 20→30m , 연장 750m) ○ 사업기간 : 2008. 10. 23. ~ 2017. 1. 31. ○ 총사업비 : 85,743백만원 ○ 시 공 사 : ㈜한진중공업 외 1개사 ○ 감 리 사 : ㈜동일기술공사 Ⅲ 중재사건 개요 ○ 사 건 :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7111-0047호 ○ 당사자 - 신청인 : ㈜ 한진중공업, ㈜서우건영 ·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정유철, 신원재) -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 대리인 :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박승진, 차혜민) ○ 사건개요 - 우리시가 발주하여 준공한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확장공사’의 시공사인 신청인이 총 공사의 당초 계약기간(총괄)이 연장되어 계약금액(간접비)이 증가되었음으로 간접 공사비를 지급해야한다고 중재 신청 - 중재 신청금액 : · ○ 추진경위 - 2016.10.14. : 중재 신청 - 2017. 1.13. : 간접비 분쟁해결 방침 결정 및 중재 합의 - 2017. 3. 7.: 중재신청서 제출 (대한중재상사원) - 2017. 4.17.: 중재사건 대리인 지정통보(법률지원담당관 → 토목부) - 2017. 4.19.: 제1차 답변서 제출 ※ 신청인의 간접비 조정 청구는 총괄계약에 대한 것이고 각 차수계약에 대한 간접비 조정 청구는 없다고 변론 - 2017. 6.23. : 제1차 심리 - 2017. 9.15. : 제2차 심리 - 2017.11.14. : 제3차 심리(심리종결) - 2018. 5.14. : 중재판정 Ⅳ 중재판정 결과(단심제) □ 판정 주문내용 1. 2. 3. Ⅴ 소송변호사 의견 ○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고등법원의 다수 재판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총괄계약 연장기간에서 실권된 차수계약 연장기간만을 공제하는 방식)에 따른 것으로서,현 시점에서는 중재가 아닌 소송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오히려, 서울고등법원의 다수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대금 증액분에 포함된 간접비 공제 주장을 형평과 선의에 따른 금액 재조정 사실상받아들였고(20%감액),지연이자에 있어서도 2017. 3.21부터 2017.12,31까지 2018.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만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시 지연이자 15%에 비해 지연이자가 상당금액 감액되는 부수적인 이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Ⅵ 예산확보 계획 ○ 판정금액 예비비 확보 : 지급시기 2018. 5. 31. 예정 구 분 일 자 일수 금 액(원) 비 고 판정금액 이 자 중재비용 합 계 ※ 방침결정 이후 실지급일 기준으로 이자부분 변경예정 ○ 예비비 사용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Ⅶ 행정사항 ○ 사업 주관부서인 도로계획과 예산확보 후 판정금액, 이자, 중재비용 등 집행 붙임 : 1) 중재 판정문 1부. 2) 변호사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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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재 판정서 접수 및 종결통보(관리번호 2017-00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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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514-중재판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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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516-out-중재판정에 대한 의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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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확장공사 - 계약금액(간접비) 중재 판정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8497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원 (02-3708-2567) 관리번호 D000003362720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교량건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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