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기하신 행정심판 접수 관련 정보공개 및 답변을 요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립니다. 가.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 행정심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를 상대로 청구된 행정심판 일자별 접수현황서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접수사건 처리현황(붙임 1)을 공개합니다. 나. 일자별 처분 또는 보류중인 내역서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행정심판 사건에 관한 내용은 심판 관련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공개 시 심판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하고 붙임 1에 현황만 공개하며, 이미 재결된 사건은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재결일자를 포함하여 재결사건 내역(붙임 2)을 공개합니다. 다. 행정심판법 상 재결기간인 9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재결하지 않고 있는 청구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보면,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학설과 판례는 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고,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법제처 17-0318, 2018. 1. 9.)에서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재결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재결이 되지는 않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최대한 행정심판법 상 재결기간 내에 재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 이후 당사자의 보충서면, 증거자료 추가 제출, 관련 수사?재판 진행,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확인에 장기간 소요 등 사유로 일부 사건의 재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결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기한 바와 같이 비공개대상이므로 90일 초과 미결사건현황(붙임 3)을 공개합니다. 라.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 필요할 경우 규정상 청구인에게 이를 서면 통지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송달 방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 담당자 이용호 주무관(☎02-2133-6696)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행정심판 접수사건 처리현황 1부. 2. 재결사건 내역 1부. 3. 90일 초과 미결사건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호 행정심판1팀장 주혜란 법무담당관 05/1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3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6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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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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