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양문*)

강동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양문) 1. 예방과-6973호(2018.5.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이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오십만원(500,000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제53조 및 동시행령 제40조』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18년 5월 3일 의견제출기한 2018년 5월 18일 납 부 일 자 2018년 5월 16일 납 부 금 액 사십만원(400,000원) ※사전납부로 20% 감경금액 끝. 예방과장 담당자 이희문 위험물안전팀장 김보경 예방과장 전결 05/17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761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1-0119 /전송 02-471-2175 / himun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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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양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618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문 (02-471-0119) 관리번호 D000003363035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