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조사 기간 연장[2018-067/광진구 동일로24길 77 상가주택] 1. 소방청훈령 제45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조사결과 보고) 관련입니다. 2. 다음 대상에 대하여 화재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발화일시 : 2018. 5. 6.(일) 11:13 ~ 11:45(완진) 다. 연장사유 및 기간 ○ 연장사유 : 화재피해조사 (인명/재산) - 정확한 화재 피해 조사를 위한 기간 소요 ○ 연장기간 : 조사 완료시까지 붙임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발췌본 1부. 끝. 담당자 장동기 지휘3팀장 차원호 현장대응단장 05/14 신윤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845 ( ) 접수 ( ) 우 05023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47-1194 /전송 02-446-4119 / zooty9292@seoul.go.kr / 부분공개(6)
15256422
20210925111858
본청
현장대응단-3845
D00000336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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