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사항 변경 승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사항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6조(지원센터의 운영계획·운영실적 등의 보고) 및 시행규칙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나. 은평새일센터 제18-027(2018. 4. 30.) 「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사항변경신고의 건」 다. 여성정책담당관-8296(2018. 5. 8.)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 수정 재발급」 2. 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소재지 이전에 따른 지정사항 변경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센 터 명 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법인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대표 : 이계경) 운영기관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소 재 지 은평구 통일로 750 경일빌딩 은평구 녹번로 76 변경사유 운영시설인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시설 이전 나. 현장실사의견요약(붙임3 참조) ? 시설접근성 : 적정(불광역 도보 5분) ? 시설요건 : 충족(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실습실, 휴게실 등) ? 종합의견 : 적정 다. 향후계획 ? e-새일시스템을 통해 여성가족부 승인 요청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지정사항변경신청서류 1부. 3. 현장실사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정인애 여성일자리팀장 최영무 여성정책담당관 05/10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85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정책담당관(9층) / 전화 2133-5032 /전송 2133-0729 / inlove31@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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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문(새일센터지정사항변경의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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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신청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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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현장실사 의견서(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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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사항 변경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540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애 (2133-5032) 관리번호 D000003358460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