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사항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6조(지원센터의 운영계획·운영실적 등의 보고) 및 시행규칙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나. 은평새일센터 제18-027(2018. 4. 30.) 「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사항변경신고의 건」 다. 여성정책담당관-8296(2018. 5. 8.)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 수정 재발급」 2. 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소재지 이전에 따른 지정사항 변경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센 터 명 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법인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대표 : 이계경) 운영기관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소 재 지 은평구 통일로 750 경일빌딩 은평구 녹번로 76 변경사유 운영시설인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시설 이전 나. 현장실사의견요약(붙임3 참조) ? 시설접근성 : 적정(불광역 도보 5분) ? 시설요건 : 충족(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실습실, 휴게실 등) ? 종합의견 : 적정 다. 향후계획 ? e-새일시스템을 통해 여성가족부 승인 요청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지정사항변경신청서류 1부. 3. 현장실사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정인애 여성일자리팀장 최영무 여성정책담당관 05/10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85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정책담당관(9층) / 전화 2133-5032 /전송 2133-0729 / inlove31@seoul.go.kr / 부분공개(5,7)
15242538
20210925114032
본청
여성정책담당관-8540
D000003358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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