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등 현황 제출 요청 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5156(2018.05.01.)호와 관련됩니다. 2.「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1호, 2016.5.13)」제3조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2018년 3월 31일 기준)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등 현황을 2018.5.30일까지 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2017년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의 모델명에 “확인불가”, 미표시”로 제출된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표시사항(스티커)을 반드시 부착하여 미등록된 장치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및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 (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축방역담당부서-구청 주무관 이종명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5/03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7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6)
15197711
20210925122356
본청
동물보호과-7742
D000003354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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