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하자발생사항 통보(남산골 전통정원 녹지대 수목 보식 공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발주하여 귀사에서 시공한 “2016 남산골 전통정원 녹지대 수목 보식 공사 아래와 같이 하자가 발생하여 이르 통보하오니, 담당자 감독하에 하자 조치후 2018. 5.4(금)까지 그 결과를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보물량 외 추가 하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회 하자 보수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규정에 의거 도급공사금액의 5/1000 이상의 하자가 3회 발생시에는 6개월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또한 기한내 하자 미이행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귀사에서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우리 시에서 시공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하자 보수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발생내역 연번 품명 규격 수량(주) 비고 1 대나무 H2.0R1 100 2 산철쭉 H0.3W0.3 5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열 시문화재관리팀장 박용헌 역사문화재과장 04/30 정영준 협조자 소장 황정로 시행 역사문화재과-7517 ( ) 접수 ( ) 우 0463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4길 28 / 전화 02)2264-4412 /전송 02)2264-4414 / wodud209@seoul.go.kr / 부분공개(6)
15168728
20210925124926
본청
역사문화재과-7517
D000003351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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