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정무 모범공무원 공적 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2018년 상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8명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현직급일) 기관전입일 (부서전입일) 비고 1 건설총괄부 행정6급 2 토목부 토목7급 전문관(17.07) 3 건축부 건축6급 4 설비부 전기6급 전문관(16.05) 5 도시철도계획부 토목6급 6 도시철도사업부 토목6급 7 도시철도토목부 토목6급 8 도시철도설비부 방송통신6급 전문관(14.02) 2. 의결내용 ○ 5년이상 재직, 국가관, 사명관, 공직관이 투철한 6급 이하 재직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위하여 창의성을 발휘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무원 1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의결함. 추천 순위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공 적 내 용 비 고 (훈격) 1 도철설비부 방송통신 6급 20년 이상 다년간 도시철도 정보통신분야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9호선 1,2단계 개통 및 최근 우이-신설선 경전철을 개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시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함. 포상 (국무총리) 3. 2018년 상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 선발 : 1명 ※ 붙임 : 최근5년간 수상현황, 심의기준, 선발자 공적조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 학 진 04/27 김학진 위 원 시설국장 류 훈 代정진일 위 원 도시철도국장 박 상 돈 박상돈 위 원 도시철도계획부장 김 진 팔 김진팔 위 원 건설총괄부장 정 진 일 정진일 간 사 서무과장 이 인 수 이인수 담 당 주무관 박 철 민 박철민 붙임1 최근 5년간 정부모범공무원 수상현황 최근 5년간 부서별 수상현황 (2018. 4월 현재, 6급 이하) 구 분 현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계 275 21 3 2 - 4 2 2 2 2 2 2 건설총괄부 40 3 1 1 1 토목부 33 2 1 1 건축부 30 1 1 설비부 31 2 1 1 방재시설부 23 2 1 1 안전관리과 (14.3.13 신설) 11 1 - 1 도시철도계획부 23 3 1 1 1 도시철도사업부 19 2 1 1 도시철도토목부 20 2 1 1 도시철도건축부 12 2 1 1 도시철도설비부 33 1 1 붙임2 모범공무원 선발 추천 제한 ≪ 행정안전부 기준 ≫ □ 정부포상 기준 : 재포상 금지(정부포상업무지침 p.15) 1.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을 받은 자 추천 제외 □ 공무원 포상 : 추천제한(정부포상업무지침 p.22 ~ 25 )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형사처분 가. 공무원의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전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5.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6.사회적 물의 등 유발 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모범공무원 : 기 선발자 제외(모범공무원규정 제2조제2항) ≪ 서울시 기준 ≫ 1)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15155915
20210925130514
본청
건설총괄부-7857
D000003350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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