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준공업지역 내 용적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민간임대주택 건축시 용적률 적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4항2호에 의하면‘준공업지역안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300퍼센트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용적률 완화로 늘어나는 주택의 100퍼센트를 주거지원대상자(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을 300퍼센트에서 400퍼센트로 상향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서울시 관내 준공업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건축 시 아래의「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2016.12.8) 3-3-2.」을 적용하며, 3-3-2.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 및 제55조 제4항,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규정하는‘2-9. 준공업지역,「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15)」’ 등을 준용한다 상기 기준에서 명시된 조례 및 관련기준·계획 상 준공업지역 내 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건축 시 주거지원대상자(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연계한 용적률 상향관련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시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시 도시계획과 장영준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02-2133-8327).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4/20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60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5115533
20210925134242
본청
도시계획과-6060
D000003344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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