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선거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등)

문서번호 요금과-10718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공현주 04/20 정소영 협 조 교육 일지(선거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등) 교육일시 2018. 4. 20(금) 13:10~ 13:4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대상 22명 (참석 18명, 연·공가 4명) 교육제목 선거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성희롱·언어폭력 예방 교육 교 육 내 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6.13)」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사전예방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성희롱 및 언어폭력을 예방하고자 자체교육을 실시하며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 정당 경선 포함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의사표시 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 개최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선거사무소 등 참석 행위 - 기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등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등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전예방 -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각 기관 및 부서 이용 공용물(차량 등) 사적사용 수시 점검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등 시민불편 야기 행위 등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금지 및 사후 관리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 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성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 조정 등 엄중 조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평정,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성과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등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 추진비 집행 철저 ?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학습관리시스템) 철저 ?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구금 시 신고 ? 부패행위 신고 의무 강화 ?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음주운전 예방 철저 ? 정치적 중립 유지 - 선거 관련 공무원의 SNS 활동 시 「공직선거법」위반 사항 없도록 유의 -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4.14~6.13)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 금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성희롱 · 언어폭력 등 예방체제 구축 ? 성희롱· 언어폭력 방지 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 서울시에서 성희롱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 보다 더 엄중한 처벌 및 전직원 주지하여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철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등 근거 ?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는 언행 필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성희롱 가능성(언어 폭력 금지, 직원 존댓말 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 성희롱 방지조치 - 고충상담 및 내부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 성희롱 고충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에 대한 부서장 책임제 운영 - 성희롱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등 정비 -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부서책임자 연계 책임제 시행 ?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 기관장 Hot Line 운영 : e-mail 활용 ? 기관장 e-mail : pk7899@seoul.go.kr ? 기능 : 성희롱 피해 및 성차별에 대한 고충을 Hot Line을 통해 전달  - 상담창구 운영 ? 상담원 : 2명(남1, 여1) ? 행정지원과 김광석, 이주향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 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 ·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 · 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고충 상담 시 서울시 고충상담창구(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 인권센터와 연계 운영하여 상담 활성화 ? 내부 신고시스템 운영 활성화 - 신고시스템 운영 체계화 - 성희롱 · 언어폭력 등 피해 신고 절차 - e-인사마당 ‘직장내 괴롭힘 신고’ 게시한 운영중에 있음 붙 임 1. 청렴10계명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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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선거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0718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공현주 (02-3146-3589) 관리번호 D00000334493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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