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신규, 해제, 경계조정 등) 계획 알림

마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신규, 해제, 경계조정 등)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6718(2018.3.12.)호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알림』 나. 예방과-5290(2018.3.19.)호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알림』 다. 市 예방과-7867(2018.3.26.)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보·시행 알림』 라. 市 예방과-9809(2018.4.12.)호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 철저 알림』 2.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 관리를 통한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8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8. 4. 20. ~ 5. 24. 나. 조사대상 :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조에 의한 대상 선정 【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 】 ◆ 소방기본법 제13조 제1항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 · 창고 등이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통로가 없는 지역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 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다. 조사방법 ○ 관할 지역 내 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전수조사 ○ 현장대응단 및 관할 119안전센터장 책임 하에 센터별 선정지역 현장 확인 조사 【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이 있을시 처리계획 】 ①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사전조사) : 2018. 4. 20. ~ 5. 24. (현장대응단, 센터) ②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선정 대상 현장확인 : 2017. 5. 28. ~ 6. 1. (예방팀) ③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자체 심의회 개최 : 6. 4. ④ 화재경계지구 자체 심의결과(없을시: 정비결과) 본부 보고 : 2018. 6. 29한 ※ 일제조사 결과 신규 지정 대상 없을시 ②~③ 과정 생략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장은 화재취약성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신규지정 등 필요 대상을 검토 후 2018. 5. 24.(목)한 제출하여 주시고(신규 지정 및 조정, 해제 요청 대상 없는 경우에도 없음 보고) 나. 공덕119안전센터장은 화재경계지구(아현시장)에 대한 일제정비(자료 현행화) 결과를 보고 서식(1~3)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고서식 각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장, 현장대응단장, 각 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애정 예방팀장 조원건 예방과장 04/20 임한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7761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8-7119 /전송 02-717-1190 / aejeong1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1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표.hwpx

    비공개 문서

  • 2) 화재경계지구 총괄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3) 화재경계지구 세부 소방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신규, 해제, 경계조정 등)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761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애정 (02-718-7119) 관리번호 D000003344892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