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동주택(아파트) 안전한 주거공간 만들기 안내문 발송 계획 1. 관련문서 가. 서울특별시 예방과-6718(2018.3.12.)호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알림』 나. 예방과-3129(2018.3.14.)호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 계획 알림』 2.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예방소방활동 강화 및 자율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422단지 나. 방 법: 일반우편 발송 다. 주요내용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추진 안내 ○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설치대상에 한 함)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지정 운영 ? 안내방송과 영상모니터 등을 활용 안내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입주자들이 신속히 대피 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 개방 ○ 피난ㆍ방화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안내 붙임 1. 92. 안내문 발송 공동주택 현황 1부. 2. 아파트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말씀 안내문(안) 1부. 끝. 서무주임 박종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04/20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476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freeman66@seoul.go.kr / 부분공개(6)
15110562
20210925135750
본청
예방과-4763
D00000334495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