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임동흥님외 117인 (경유) 제목 차량 저공해조치 유예기간 만료 알림 1.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권지역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15조에 의거 2.5톤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하(사)소유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유예처리 기한이 2018년 6월중으로 만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예기간 이내에 저공해 조치 또는 재유예신청 등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 재 유예 안내사항 >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검사 결과가 매연농도 10% 이하인 차량 ○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서울시장이 인정한 경우(제작사 부착불가 확인서 첨부) ※ 유예기간 : 차기 정기검사 도래일까지 연장 ※ 저공해 미 조치시 운행제한 단속대상으로 적발시 과태료 부과 붙임 : 1.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저공해조치 안내문 1부. 2.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 및 지방운행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붕수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04/18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55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655 /전송 2133-1025 / snow0124@seoul.go.kr / 부분공개(5)
15089544
20210925141448
본청
대기정책과-5527
D00000334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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