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연배상금 부과 통보 (2017년 우면산가압장 외 9개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지연배상금 부과 통보 1. 항상 우리시 상수도 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사업소와 귀 사간에 계약체결한 「」건이 지연 준공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고지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내역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일자 준공기한 준공일자 준공검사일 상호 대표자 9,931,160원 2017. 3. 31. 2018. 3. 31. 2018. 4. 4. 2018. 4. 11. 나. 지연배상금 내역 1)지연일수: 9일 (2018. 4. 3.~ 4. 11.) 2)지연상금율: 1.3/1000 3)지연배상금: 2,482,790원 x 0.0013 x 9일 = 29,040원 (기성금액 x 지체상금율 x 지체일수) 붙임 지연배상금 고지서 1부(별도송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서은영 행정관리팀장 김종진 행정지원과장 04/12 김인웅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7853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02-3146-4720 /전송 02-3146-49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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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부과 통보 (2017년 우면산가압장 외 9개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7853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영 (02-3146-4720) 관리번호 D000003338325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사및용역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