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지연배상금 부과 통보 1. 항상 우리시 상수도 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사업소와 귀 사간에 계약체결한 「」건이 지연 준공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고지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내역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일자 준공기한 준공일자 준공검사일 상호 대표자 9,931,160원 2017. 3. 31. 2018. 3. 31. 2018. 4. 4. 2018. 4. 11. 나. 지연배상금 내역 1)지연일수: 9일 (2018. 4. 3.~ 4. 11.) 2)지연상금율: 1.3/1000 3)지연배상금: 2,482,790원 x 0.0013 x 9일 = 29,040원 (기성금액 x 지체상금율 x 지체일수) 붙임 지연배상금 고지서 1부(별도송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서은영 행정관리팀장 김종진 행정지원과장 04/12 김인웅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7853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02-3146-4720 /전송 02-3146-4953 / / 부분공개(5)
15057272
20210925144616
본청
행정지원과-7853
D00000333832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