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약사법 위반사건과 관련 피의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서면상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가. 법적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동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명의인의 서면상 동의) 다. 요구하는 거래정보 : 붙임 기재 금융기관에 위 동의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CIF 및 2012.1.1.부터 2007.5.30.까지 거래내역(위 동의자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포함) 라. 사용목적 : 약사법 위반 수사 붙임 1. 금융기관 명단. 2.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끝. 수사관 홍기정 보건의약수사팀장 김시필 민생수사2반장 04/12 유병홍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721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별관 2층 / 전화 02-2133-8855 /전송 02-2133-8869 / hhhkj2002@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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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7219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기정 (02-2133-8855) 관리번호 D0000033390275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보건위생및의약분야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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