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 계획

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 계획 1.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2. 위와 관련 우리서 청사 중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으로 지정된 소방청사에 대하여 상반기 정기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 ?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점검기간 : 2017. 4. 18.(수) ~ 4. 24.(화) ○ 점검대상 : 본서, 각 센터 4개소(송정119안전센터-공가 포함) ○ 점 검 자 : 장비회계팀장 강대문 등 6명 ○ 점검방법 : 붙임「2018년 상반기 정기점검 계획」 참조 -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구조체 안전성 여부 확인 등 붙임 : 2018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계획 1부. 끝. 담당자 황영식 장비회계팀장 강대문 소방행정과장 04/11 김영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060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전화 (02)2622-1621 /전송 (02)2622-1619 / i25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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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060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식 ((02)2622-1621) 관리번호 D00000333805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