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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899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태환 김윤수 04/09 이인근 협 조 2018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계획 2018.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2018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계획 자치구별 하수악취저감 추진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자치구에 대해 포상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 및 그 간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 ‘17.11월 ~ ’18.9월 ○ 평가절차 - 1차 : 평가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물재생시설과) - 2차 : 평가위원 검토 후 최종결정 < 평가위원 : 5명 > ? 외부(4명) : 김영란 박사(서울연구원), 이장훈 박사(한국생활악취연구소), 송호면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정일 박사(한국하수도기술) ? 내부(1명) : 이인근(물재생시설과장) ○ 평가항목 : 4분야 10개항목 13개지표 100점 기준 - 시설설치 분야(2개항목 2개지표) : 20점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복지시설 주변 공공하수도시설물 악취저감시설 설치 - 관리·점검 분야(3개항목 5개지표) : 41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하수관로 악취 모니터링 활동 ?시민·기업·자치구 협업 악취모니터링 - 교육·홍보 분야(2개항목 2개지표) : 13점 ?하수악취 점감시설 설치 홍보 실적 ?정화조 관리자 교육 실적 - 기타 분야(3개항목 4개지표) : 26점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자료관리 ?정화조 청수주기 변경 실적 ?하수악취 저감 추진 우수사례 ○ 포상방법 : 평가표에 의거 70점이상 자치구에 예산(70백만원) 1/N 균등지급 - 70점 이상 자치구가 7개구 미만이면 상위 7개구에 지급 - 70점 이상 자치구가 14개구 이상이면 상위 14개구에 지급 ※ 예산지급과 병행하여 우수자치구 시장표창 수여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 (척도) 배점 4개분야 10개항목 13개지표 20개기준 100 시설설치 (20점)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법적 의무화 대상 설치실적 - 의무대상 100% 설치시 만점 - 미설치 비율별 차등점수 설치비율=설치대수/의무대상100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자료 적용> [설치비율] 15점 100% 15점 95% ~ 12점 90% ~ 9점 85% ~ 6점 80% ~ 3점 15 복지시설 주변 공공하수도시설물 악취저감시설 설치 [공공하수도 악취저감시설 설치] 대상 :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주변 악취저감시설 설치 실적 방법 : 서울시 조사·시행 실적과 자치구 자체 발굴 시행실적을 더하여 순위결정 [실적 순위] 5점 1~5 5점 6~10 4점 11~15 3점 16~20 2점 21~25 1점 5 관리·점검 (41)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지도점검 실적] 대상 : 200인조 이상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점검실적 방법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하여 점검표에 의거 점검 시행한 실적 정화조 수거업체 실적 제외 [행정조치 실적]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점검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결과 <점검표 서식 : 붙임1> [계획수립〕5점 25 [점검실적〕15점 100개소 초과 15점 81~100개소 12점 61~80개소 9점 41~60개소 6점 1~40개소 3점 [행정조치 실적〕5점 5건 이상 5점 4건 4점 3건 3점 2건 2점 1건 1점 하수관로 악취 모니터링 활동 [모니터링 실적] 대상 : 구청별 주요지점 선정(20개소), 분기1회 측정 방법 : 모니터링 지점선정 및 악취측정 실적 <관리표 서식 : 붙임2> [모니터링 대상선정] 2점 6 [모니터링 실적] 4점 연4회 4점 연3회 3점 연2회 2점 연1회 1점 시민·기업·자치구 협업 악취모니터링 [공기공급장치 모니터링 실적] 대상 :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방법 : 분뇨수거시 공기공급장치 설치 및 정상가동 현황 확인하고 비정상 운영시 관할 구청에 신고 - 현장확인 비율 : 현장확인 건수/의무대상 - 신고 비율 : 신고건수/현장확인 건수 [현장확인 비율 순위〕3점 1~5 3.0점 6~10 2.0점 11~15 1.5점 16~20 1.0점 21~25 0.5점 6 [신고비율 순위〕3점 1~5 3.0점 6~10 2.0점 11~15 1.5점 16~20 1.0점 21~25 0.5점 [악취점검반 운영실적] 區 자체적으로 별도 하수악취점검반 운영 여부 [민간점검반 운영] 5점 5 [시·구 합동점검] 시·구 합동점검 실시여부 [합동점검 실시] - 1회 : 1점 - 2회 : 2점 2 교육·홍보 (13) 홍보실시 [홍보실적] 내용 : 200인조 강제펌핑형 부패식 신규 및 기존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홍보 방법 :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표출, 안내문 민원부서 비치 등 <관리표 서식 : 붙임3> [홍보실적] 3점 - 안내문 발송 : 1점 - 홈페이지 표출 : 1점 - 안내문 민원부서 비치 : 1점 3 정화조 관리자 교육 [교육실적] 대상 : 200인조 강제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관리인 방법 : 해당 자치구내 대상 정화조 관리자 참석실적 참석인원 순위 : 참석자 인원수에 따라 순위 결정 참석비율 순위 : 참석 의무대상 대비 참석자 비율(참석자/교육대상)이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대상 전체 인원 교육 완료했을 경우 10점 ※ 교육 기 실시 인원 포함하여 산출 <의무대상 :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자료 적용> <참석자 현황서식 : 붙임4> [참석인원 순위] 5점 1~5 5점 6~10 4점 11~15 3점 16~20 2점 21~25 1점 10 [참석비율 순위] 5점 1~5 5점 6~10 4점 11~15 3점 16~20 2점 21~25 1점 기타사항 (26)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자료관리 [자료관리] 대상 : 정화조 및 공기공급장치 방법 : 설치 및 기록관리 실적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자료 적용> [자료관리] 3점 6 [시와의 협조체계] 필요한 시기에 정확한 데이터 제출 등 市와의 협조체계 현황 ※자료제출율=제출건수/요청건수100 <자체 평가> [자료제출율] 3점 76%~ 3점 51~75% 2점 26~50% 1점 25%이하 0점 정화조 청소주기 변경 [청소주기 변경에 따른 수거량 저감] 대상 : 민원인 신청 및 1,000인조 이상 정화조 용량 재산정에 의한 청소주기 변경실적 방법 - 변경건수 순위 : 청소주기 변경 건수에 따라 순위 결정 - 저감량 순위 : 분뇨수거 저감량에 따라 순위 결정 <운영관리 분기 보고자료 활용> [청소주기 변경건수 순위] 5점 1~5 5점 6~10 4점 11~15 3점 16~20 2점 21~25 1점 10 [분뇨수거 저감량 순위] 5점 1~5 5점 6~10 4점 11~15 3점 16~20 2점 21~25 1점 하수악취 저감 우수사례 시민홍보 및 시설개선 실적 등 ※우수사례 : 계획서 등 ※사례제출 : PPT 및 한글 발표자료 제출 우수사례 제출 : 4점 7 우수사례 발표 : 3점 ?? 세부평가 기준 (평가위원 검토결과 “적합”) ?? 향후계획 ○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수합 : ‘18.9월 ○ 자치구 평가 및 우수자치구 포상 : ‘18.10월 - 예산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 우수자치구 시장표창과 병행 붙임 : 1.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표 1부. 2. 하수악취 모니터링지점 관리표 1부. 3. 홍보실적 관리표 1부. 4. 정화조 관리자 교육 참석자 현황 1부. 5. 평가위원별 검토서 1부. [붙임 1]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표 (자치구, 시산하기관) 1. 시설현황 건물명(상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 관 리 방 법 자체관리( ) 전문업체 위탁관리( ) 기술관리인 ※위탁관리시 작성 성명(상호) 위탁일자 시설구분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처리용량(㎥/일) 또는 호칭(인용) 처리공법 시설형태 (부패탱크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여부 방류형태 자연유하( ) 강제배출( ) 2. 점검사항 주요 점검사항 점 검 결 과 ? 설치신고 여부 ? 정상가동 여부 ? 기술관리인의 선임 여부 ? 내부청소 이행 상태 ? 기타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 3.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정화조관리인) : 소속 직급 성명 (인) ※ 정화조 관리인 연락처 (사무실 : HP : ) → 반드시 기록요망, 미기재시 실적 불인정 (허위제출로 확인되는 경우 전체 지도점검실적 불인정) (붙임 2) 하수악취 모니터링지점 관리표 관리번호 ○○구 - 1 맨홀 규격 위치(상세) 주변건물(상호)명 위 치 도 모니터링 사진 점검일 3.16 점검일 3.16 측정결과 5ppm 측정결과 5ppm 점검일 3.16 점검일 3.16 측정결과 5ppm 측정결과 5ppm (붙임 3) 홍보실적 관리표 1. 안내문 발송 : 00회 - 공문번호 : 2. 홈페이지 게재 - 홈페이지 주소 : 홈페이지 게재 캡션사진 3. 홍보물(안내문) 비치 - 홍보물 내용 : 비치 사진 (붙임 4) 정화조 관리자 교육 참서자 현황 (00구) □ 교육일시 : 2018.00.00 연번 주소 참석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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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899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환 (2133-3849) 관리번호 D000003335080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개인하수및분뇨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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