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꼭 특정 지역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내를 다니다 보면 인도로 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꼭 특정 지역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내를 다니다 보면 인도로 오... 안녕하세요? 우리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걷기 좋은 도시 서울」「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도로」「도심내 차량이용 억제」 등의 시책을 추진하면서 보도주행, 횡단보도횡단,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보도 주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법익침해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제156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 위법행위입니다만 도로교통법 제162조 이하 특례 규정 및 동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8에 의거 범칙사건으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경찰의 현장 적발이 아닌 시민신고 등으로 운전자 신원파악이 어려울 경우 이륜차 소유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경찰의 과태료 부과는 2017.6.3.부터 시행됨) 오토바이 보도주행 행위에 대한 단속권 및 처벌권은 전적으로 경찰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행 법령상 단속 및 처벌이 불가한 실정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시민 불편민원 해소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펴고 있으며,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반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의 교통위반신고 항목을 통해 위반행위 사진을 찍어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행법상 시민 누구든지 법규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포상금제도는 이미 경찰청에서 시행했다가 파파라치 양산 등 사회적 문제 발생으로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포기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4/0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71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92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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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특정 지역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내를 다니다 보면 인도로 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7173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92) 관리번호 D00000333204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