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이행 요청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결과를 ‘18년 4월 2일 기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미등록 또는 미제출 된 시설물 명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취합기관 및 시설물 관리기관(부서)에서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해당 사항 이행 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총괄부서에서는 본 문서를 소관 취합기관 및 시설물 관리부서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취합기관에서는 각 기관(부서)에서 관리중인 시설물의 점검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정기점검(미실시)현황 1부. 2. 정밀점검(미실시)현황 1부. 3. 정밀안전진단(미실시)현황 1부. 4. 유지관리계획(미수립)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안전총괄부서),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양필호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4/03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9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8 /전송 / / 부분공개(5)
14983374
20210925160523
본청
시설안전과-4960
D000003330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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