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홍보과-996 결재일자 2017.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홍보과장 소진아 03/23 김경원 <2017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 안내 계획 2017. 3.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목 차 Ⅰ. 추 진 개 요 1 Ⅱ. 추 진 내 용 2 Ⅲ. 소 요 예 산 3 <붙 임> 1. 한강 거리공연 예술가 활동 준칙 2. 한강공원 및 공연장소 소개 3.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거리공연 예술가 소개 4. 월별공연신청 양식 5. 활동결과보고서 양식 6. 약속문서 <2017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 안내 계획 ’17년도 한강공원 전역에서 거리공연을 선보일 ‘한강 거리 예술가’들에게 연간 활동 방법 및 준칙을 안내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일 시 : ’17.3.24(금) 17:00 ~ 18:00 □ 장 소 : 여의도 물빛무대 □ 참석대상 : 한강 거리 예술가(160팀) ○ 불참자는 추후 온·오프라인으로 개별 안내 진행(활동증 지급 등) □ 주요내용 : 연간 거리공연 활동 방법 및 준칙 안내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7:00∼17:30 ①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규정안내(서약서 작성) ② 자원봉사자 형태, 거리공연활동 안내 ③ 한강공원 주요행사 기간 연계 활성화 ④ 온라인 커뮤니티공간(네이버카페) 소개 ⑤ 한강 거리공연 페스티벌 소개(의견교류) 세부 내용 별첨 (30’) 17:30∼17:45 팀(개인)별 소개 (15’) 17:45∼17:55 4월 공연일정 신청방법 안내 (10’) 17:55~18:00 단체사진촬영 (05’) 한강 거리 예술가 지원사항 ○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증 발급 - 각 안내센터의 지원 및 협조 용이 - 한강 거리 예술가의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 ○ 소규모 공연 장소사용 허가(장소사용승인 행정절차 생략) ○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동 시간 및 실비 지급 - 1일 4시간이상 활동시 / 1인당 8,000원 지급 ○ 월별 우수활동자(팀)에게 인센티브 지급 - 월5회 이상 활동한 팀에게 인센티브(10만원) 지급 ○ 거리공연 페스티벌 참여기회 제공(7~8월) ○ 공연홍보지원 등 <활동증_명패> Ⅱ 주요 추진내용 □ ‘2017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 안내 *별첨 ○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 준칙 소개 - 지원사항 : 전기·악기·셋팅 지원 없음 / 한강공원 공연 장소 협조 - 공연시간 : 90분 - 공연횟수 : 연간 20회 공연 진행 - 준칙사항 → 한강에서 공연진행시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증> 항시 소지 → 공연팀별 개인 장비 사용 (스피커용량 3kw 이내) → 배려하는 공연 진행, 민원(소음·공간점용 등) 등의 문제 발생시 패널티 부여 □ 공연신청 및 결과보고 안내 *별첨 ○ 11개 한강공원, 공연장소 소개 ○ 팀별 자율적인 공연신청(장소, 시간), 결과보고는 공연후 3일 내 업로드! - 공연신청 : 팀별 일정조정 및 대외 홍보용(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까지) - 결과보고 : 공연후 3일 내, 온라인 커뮤니티 업로드 ○ 자원봉사 보상금(실비) 및 인센티브 지급 안내 - 활동실비 : 1회 공연, 1인당 8,000원 / 공연자 개인 계좌로 지급 (단, 20세미만인 공연자의 경우 ‘2017년도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대가를 받는 봉사활동은 제외함에 따라 봉사시간만 인정함) - 인센티브 : 팀별 월5회 이상 공연시, 팀대표에게 10만원 지급 - 지급시기 : 매달, 공연진행 다음 달 중순경 일괄 지급 <한눈에 보는 한강공원> □ 한강 거리 예술가 온라인 커뮤니티 안내 ○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 후, 활동내용 공유 (http://cafe.naver.com/hppa) - 가입시 ‘아이디(ID)’는 ‘팀명+개인명’으로, 등업시 필수사항 □ 한강공원 주요행사 소개(연계가능) 일 시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3월〜10월 여의도한강공원(물빛광장) 반포한강공원(달빛광장) 서울 밤도깨비야시장 공연팀(160팀) 추천 ※개별연락예정 4월〜10월 여의도 물빛무대(유료대관) 광진교 8번가(무료대관) 연간 문화프로그램 운영 연계추진예정 4월 여의도한강공원 봄꽃 축제 5월 반포한강공원 서래섬 유채꽃 축제 6월 - - 7월 한강공원 주요 다리 밑 (원효, 청담, 성산, 천호) 한강 다리밑 영화제 8월 반포한강공원 한강 거리공연 페스티벌 9월 여의도한강공원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 10월 반포한강공원 서래섬 메밀꽃 축제 12월 시민청 한강 거리 예술가 연말 콘서트 Ⅲ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2,400천원 ○ 산출내역 : 활동증 제작(160개×15,000원=2,400천원)비용 □ 예산과목 ○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자원봉사자 운영-사무관리비 [첨부1]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 준칙 제1조 (시행일) 본 준칙은 2017.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이하 ‘본부’)가 운영하는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규정에 관한 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① 한강공원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공연문화를 확대하고 거리예술의 창작활성화 기여한다. ②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창작기반 마련으로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한다. ③ 한강공원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한강공원의 문화예술 브랜드 구축한다. 제3조 (활동일시) ①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기간은 한강공원의 활발한 문화 활동이 가능한 4월에 시작하여 10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활동기간 : 4월~10월) ② 공연시간 및 장소는 한강 거리 예술가들이 직접 선정, 연간 20회 이상 공연을 실시한다. 제4조 (활동장소) ① 11개 한강공원 전체를 기본으로 하되, 본부에서 주요 공연 장소를 추천할 수 있다. ② 한강 거리 예술가는 11개 한강공원에서 활동하며, 그 외에 한강의 대표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성실활동의 의무) 한강 거리 예술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활동 분야는 극, 음악, 무용, 전통, 시각예술, 문화일반 등 거리예술이 가능한 문화예술의 장르로 정한다. ② 한강 거리 예술가는 본인이 직접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연간 20회 이상 본부와 협의 하여 거리예술 활동을 시행한다. ③ 한강 거리 예술가는 월별 공연 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전월 마지막주 수요일까지 커뮤 니티에 업로드 해야 한다.(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④ 한강 거리 공연장 주변 관객통제에 책임이 있으며, 민원 및 기타 상황발생시 본부에 보고하여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⑤ 한강 거리 예술가는 상업적‧종교적‧정치적인 목적을 띈 공연 및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⑥ 한강을 대표하는 예술가로서 공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⑦ 한강 거리 예술가는 주체적으로 공원 내에서 공연이 가능하여야 하며, 지나친 소음 및 보행 방해 등의 민원의 원인이 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6조 (한강 거리 예술가 선발) ① 한강 거리 예술가로 참여하여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지원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선발자격이 주어진다. ⑴ 심사시기와 방법은 본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⑵ 심사위원회는 본부가 정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⑶ 심사 기준은 거리예술적합성(이동성, 대중성), 구성력(관객참여, 창의성), 작품성 (예술성, 기술/경력), 민원소지 여부 등으로 정한다. ⑷ 기 선발된 한강 거리 예술가는 본부의 일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다음 기수 선발 자격을 부여한다. 제7조(지원내용) ① 공연활동은 원칙적으로 외부의 지원 없이 개인(팀)의 보유 시스템으로 시행함을 기본 으로 한다. ② 한강 거리 예술가는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활동함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4시간) 및 활동 실비(1인당 8,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세미만인 공연자의 경우 ‘2017년도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대가를 받는 봉사활동은 제외함에 따라 봉사시간만 인정한다.) ③ 시민관람객과 한강 거리 예술가의 안전을 대비하여 개인별 종합보험에 가입한다.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시 보험가입여부 체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무료) ④ 공연에 따른 개별 장소사용 신청 및 장소사용료를 면제한다.(활동명패 지참) ⑤ 한강 거리 예술가 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 지원한다. ⑥ 사전 확정된 한강 공연은 한강사업본부의 행정적, 법적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한강 거리공연 예술가의 과실이 분명한 민원 및 민형사상의 사고는 제외한다. (불을 이용한 마술 등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 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사고발생시 서울시는 책임지지 않음) 제8조 (활동평가 및 지원금) ①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평가는 월별로 제출하는 활동보고서(사진포함)에 근거하며, 평가 기준은 참여도, 민원여부, 시민관람객수 등으로 평가한다. ② 활동지원금은 서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4시간 이상 활동시 1일 8,000원(개인당)을 지급한다. (단, 20세미만인 공연자의 경우 ‘2017년도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대가를 받는 봉사활동은 제외함에 따라 봉사시간만 인정한다.) ③ 활동지원금 지급 시기는 활동보고서 수합 후, 다음달 중순 내 지급한다. 제9조 (자격정지) 한강 거리 예술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이 정지된다. ① 공연이 종교 및 정치적 내용을 포함하거나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어 민원이 제기될 때 ② 공연자가 상행위 및 성실활동의 의무위반으로 본부의 활동규정을 위반할 때 ③ 공연자가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공연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관람객 등 시민들 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어 민원이 제기될 때 ④ 일정기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향후 활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부에서 판단할 때 ⑤ 한강 거리 예술가들이 직접 활동의 중지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때 [첨부2] 한강공원 및 공연장소 소개 구 분 광나루 잠 실 잠 원 반 포 여의도 양 화 장 소 ①자전거공원 ②천호대교하부 ①잠실대교하부 ②유람선선착장 앞 ①자연학습장광장 ①달빛광장 ②서래섬 ①원효대교하부 ②수상택시승강장 ①피크닉장 ②선유교인근 구 분 난 지 망 원 이 촌 뚝 섬 강 서 장 소 ①난지중앙분수 ②수변프롬나드 ①성산대교하부 ①금호나들목 앞 ①유람선선착장 ②음악분수인근 ① 방화대교 하부 □ 광나루한강공원 ○ 자전거공원 內 광장 정면 좌측 우측 기타 ※ 현장여건 - 좌측으로는 MTB자전거트랙, 우측으로는 어린이 자전거공원으로 가족단위 밀집장소 - 즈믄길나들목과 나루터길나들목이 가까이 위치 광나루한강공원 중심지점 - 한강공원 위탁시설(어린이자전거체험, 자전거대요소 등)이 있어 시민 동선이 활발한 장소 ○ 천호대교 하부 야외무대 정면 좌측 우측 ※ 현장여건 - 기존 소규모 동호회 음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소(토, 일 18:00~21:00 공연 多) - 연간 장소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동호회팀과 공연이 겹치지 않도록, 본부와 미리 체크 필수! □ 잠실한강공원 ○ 잠실대교 하부 정면 좌측 우측 기타 ※ 현장여건 - 기존 소규모 동호회 음악공연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소(토, 일 18:00~21:00 공연 多) - 연간 장소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동호회팀과 공연이 겹치지 않도록, 본부와 미리 체크 필수! - 우측으로는 잠실어도, 후면으로는 전망쉼터가 있어 시민 동선이 활발한 장소 ○ 잠실 유람선선착장 앞 정면 좌측 우측 기타 ※ 현장여건 - 유람선선착장 앞 지점은 단체 관광객과 자전거대여 이용시민 등 잠실한강공원의 중심 장소 - 우측으로는 주차장, 자전거대여소, 좌측으로는 매점, 카페가 있어 시민 동선이 활발한 장소 □ 잠원한강공원 ○ 자연학습장 광장 정면 좌측 우측 기타 ※ 현장여건 - 자연학습장인 특성을 활용, 가족단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운영 적합 □ 반포한강공원 ○ 달빛광장 정면 좌측 우측 기타 ※ 현장여건 - 고속버스터미널 나들목, 달빛무지개분수 등으로 시민동선이 활발(분수가동시 노래나옴) - 2017년도부터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이 진행됨 - 봄·가을(5~6) 달빛무지개분수 가동시간 확인(평일:20시,21시 / 휴일:20시, 20시30분, 21시)→15분진행 ○ 서래섬 內 정면 좌측 우측 기타 ※ 현장여건 - ‘서래섬 유채꽃 축제(5월초)’ 등을 활용하여 공연 가능 - 인근 동작대교 전망쉼터로 시민동선 활발 □ 여의도한강공원 ○ 원효대교 하부 정면 좌측 우측 기타 ※ 현장여건 - 광역터미널, 63빌딩이 위치하여 이용시민이 많음 - 대형 행사공간 주변으로서 여의도한강공원의 광범위 사용 가능 ○ 수상택시 승강장 앞 정면 좌측 우측 기타 ※ 현장여건 - 유람선, 수상관광택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가능 - 넓은광장을 활용한 가족단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운영 □ 양화한강공원 ○ 피크닉장 정면 좌측 우측 ※ 현장여건 - 수변 데크 활용 및 맞은편 선유도공원을 보면서 공연 가능 □ 난지한강공원 ○ 난지중앙분수 정면 좌측 우측 ※ 현장여건 - ‘난지 락 페스티벌’ 등 대형 행사공간으로 활용 - 캠핑장 이용객 등 가족단위 이용시민이 많아 프로그램 운영시 높은 시민참여 기대 ○ 수변프롬나드 정면 좌측 우측 기타 ※ 현장여건 - 소규모 수변무대처럼 활용 가능 - 난지안내센터의 소규모 공연 추천장소 □ 망원한강공원 ○ 성산대교 하부 정면 좌측 우측 기타 ※ 현장여건 - 기존 소규모 음악동호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소(토, 일 18:00~21:00 공연 多) - 연간 장소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동호회팀과 공연이 겹치지 않도록, 본부와 미리 체크 필수! □ 이촌한강공원 ○ 금호나들목 앞 정면 좌측 우측 기타 ※ 현장여건 - 옥수동 금호나들목 앞에 위치한 시민이용 쉼터 및 소규모 공연무대 □ 뚝섬한강공원 ○ 유람선선착장 앞 정면 좌측 우측 기타 ※ 현장여건 - 정면으로는 나들목과 인공암벽장, 후면으로는 유람선선착장으로 시민이용 활성화 장소 ○ 장미정원 정면 좌측 우측 기타 ※ 현장여건 - 기존의 대형 문화행사 장소 이외의 소규모공연 신규대상지 - 장미정원 및 숲 이용시민들의 만족도 상승효과 기대 [첨부3] 한강 거리 예술가 = 한강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활동이란? ○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 한강 자원봉사 활동 개요 ○ 활동분야 : 문화나눔 및 행사지원활동 - 거리공연을 통한 재능나눔활동, 축제 및 행사지원활동 ○ 활동장소 : 11개 한강공원 전역 ○ 활동실비 : 8,000원 이내 지급(1일 4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 활동보고서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입금(1인 자원봉사자 개념) (단, 20세미만인 공연자의 경우 ‘2017년도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대가를 받는 봉사활동은 제외함에 따라 봉사시간만 인정한다.) ○ 활동시간인증 : 자원봉사자와 담당자간의 상호신뢰(공익성, 무보수성) - 1365 포털(마이페이지)을 통해, 개인이 자원봉사 활동시간인증서 발급 가능 □ 자원봉사 포털 가입 안내 ⇒ 개인별 가입 필!! (지역:성동구) ○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http://www.1365.go.kr) - 회원가입 시, <보험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히 체크! [첨부4] 2017「한강 거리 예술가」 월별공연일정표 ※ 관련 서식은 온라인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음 [첨부5] 2017「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 결과보고서 ※ 공연 진행 후, 3일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활동결과보고서> 업로드! ➡ 기한내 미제출시 불인정 ※ 관련 서식은 온라인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음 팀 명 (개인명) 공연 참여인원 (팀원이름기재) 활동날짜 (시 간) 활 동 장 소 관 람 객 수 기 타 사 항 활 동 내 용 활 동 사 진 [첨부6] 약 속 문 서 본 공연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공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017 한강 거리 예술가>로 선정되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서로 배려하는 한강 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속하기로 한다. 하나. 상생하는 거리 문화를 위하여, 스피커 용량은 3kw 이내 준수 하나. 배려하는 거리 문화를 위하여, 공간점용 자제, 공연은 90분 이내 하나. 소통하는 거리 문화를 위하여, 서로 인사하고 교류하며 소통하기 하나.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문화를 위하여, 화기류 사용·쓰레기 투기 금지 본 약속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할시, 향후 한강 거리 예술가로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17년 3월 24일 2017 한강 거리 예술가 팀명 :__________ (서명) / 팀원 :__________ (서명)
14957629
20211012210720
본청
문화홍보과-996
D000002947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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