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경유) 제목 ‘운암김성숙선생 서거 제49주기 추모제’ 현수막게시 협조요청의 건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운암3(’18.3.26)호와 관련, ‘운암김성숙선생 서거 제49주기 추모제’ 안내 현수막 설치 협조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귀 기관에서 설치하고자 하시는 ‘추모제’ 안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호에 의거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목적의 광고물로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광고물의 허가·신고에 관한 법 제3조 및 금지·제한등에 관한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나. 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제4조에 따른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으로서 같은 법의 목적인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반할 우려가 적은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규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다. 그 설치기간은 동법 제8조제4호와 관련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법제처 13-0524, ’13.12.11)로 미루어보아, 실제 행사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함으로 ‘실제 추모제가 열리는 그 일시’에만 표시·설치하는 것이 적법함을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 운영 등 쾌적한 시민생활 및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현수막 근절대책을 총력 추진중에 있사오니, 귀 기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슬기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27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5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2 /전송 02-2133-1444 / kimsk4@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20130
20210925170316
본청
도시빛정책과-3513
D00000332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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