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교통공사 식당조리원 근무형태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교통공사 식당조리원 근무형태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 및 지하철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식당조리원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의견을 받아 답변드리겠습니다. ○ 종전 무기업무직이었던 식당 조리원은 2018년 3월 1일자로 전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지하철 양공사(1~4호선, 5~8호선)가 서로 달리 운영하던 조리원의 근무형태를 노사합의(2018.2.28.)로 다음과 같이 일원화하였습니다. 구 분 종 전 ⇒ 변 경 1~4호선 5~8호선 조편성 2~3개조 2개조 2개조 휴 일 토, 일, 공휴일 주2일+월1일 주2일+월1일 휴일근무 발생 미발생 미발생 ○ 이번 노사합의로 변경된 근무형태는 일별 근무인원은 다소 감소하게 되지만, 종전 고정적으로 시행하던 휴일근무가 없음에 따라 연간 52일의 휴일이 추가 보장되어 연간 약 400시간 정도 근무시간이 단축됩니다. ○ 근무형태 변경된 이후 1인당 평균 급식인원이 다른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지에 대해서는 조리원 1인당 적정 급식인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서울시 교육청 학교급식(중학교) 조리원 배치 기준은 급식인원이 300~500명인 경우 조리원을 3명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 평균급식인원 및 조리원 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조 식 중 식 석 식 차량기지 신 정 지 축 신 정 일평균 급식인원 171.6명 382.4명 183.3명 일평균 조리원 배치 4.6명 8.3명 3.5명 1인당 평균 급식인원 37.3명 46.1명 52.4명 ※ ’17.12월~’18.2월 일평균급식인원이 가장 많은 식당 기준 ○ 급식인원 증가 등 예외적인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도록 한 노사합의(‘18.2.28.)에 따라 휴일 또는 시간외근무 시 관련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노사협력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재현 도시철도관리팀장 윤석환 교통정책과장 03/26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713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45 /전송 02-2133-1048 / iom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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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교통공사 식당조리원 근무형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7135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재현 (02-2133-2245) 관리번호 D00000332262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