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제출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제출 안내 1.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⑥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후 2년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아래의 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붙임2서식)를 작성한 후 2018.4.2.(월)까지 우편(등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이행대상 법인> 연번 법인명 지정일 지정종료일 붙 임 : 1.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안내문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단법인 푸른나눔 대표,사단법인 국제로타리3650지구 대표,사단법인 은빛날개후원회 대표,사단법인 마포희망나눔 대표,사단법인 에스오에스기금회 대표,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 대표,사단법인 삼정사랑나눔회 대표,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 대표,사단법인 동의난달 대표 주무관 박가연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3/22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7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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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767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가연 관리번호 D000003321035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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