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지도 관련 사전통지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지도 관련 사전통지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1245(2018.3.19.)호 관련입니다. 2 . 국무조정실 국민불편 · 부담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업무개선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 수사업법」제4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 규정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운수사업자 경영지도 시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에 따라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를 실시하는 등 행정조사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통지 예외) △미리 통지시 증거인멸 우려 △지정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로 실시되는 조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화물자동차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3/2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9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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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지도 관련 사전통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947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3206594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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