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차량(화물차) 종합보험 가입(승계) 및 신규등록 계획 1. 관련근거 가. 자동차손해배상 기본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나. 안전지원과-4162(2018.2.27.)호『2018년도 소방자동차 보험 본부 통합가입 결과 알림』 다.안전지원과-5617(2018.3.19.)호『기아(봉고3초장축 럭셔리A/T)납품검사 계획시달』 2. 2018년도 소방장비 보강사업에 따라 서울시에서 구매하여 우리서에 배정받은 소방차량(화물차)에 대하여 종합보험 가입(승계), 신규 등록 및 기존차량 사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신규차량(화물차) 종합보헙 가입(승계) 등 가. 신규차량 보험승계(가입일자: 2018. 3. 21.) 1) 보험계약 기간: 2018.2.28. 24:00 ~ 2019.2.28. 24:00 2) 승계보험료 : 차량 변경내용 주요 청약명세 승계 할 차량번호 승계받을 신규 차량 (차명, 차대번호) (화물차 8호) (기존차량) 화물(봉고3 1톤) 책임보험(대인Ⅰ, 대물Ⅰ), 종합보험(대인배상Ⅱ, 대물배상Ⅱ,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관용자동차량 특약, 영상기록장치특약 긴급차량 요율 적용, 법률지원 특약 등 나. 기존 차량 사용 계획 1) 보험 가입기간: 2018.3.21. ~ 2018.4.30. 2) 불용처분 및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 차량번호 가입 및 보장내용 보험료 비 고 책임보험(대인Ⅰ,대물Ⅰ) 매각 다. 가입업체: 라. 총 소요액(승계 및 추가 책임보험료) ○ 마. 예산과목 : 기본경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201-02) 바. 대금지급 방법 : 보험사 전용계좌로 입금 ○ 계좌번호: 소방차량 신규등록 가. 등록대상 : 현장대응단 화물차 1대(정수 교체) 나. 등록기한 : 다. 신규등록 장소 :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민원봉사실 라. 등록비 지출 : 선지급 후 사후정산 붙 임 : 신규차량등록 제반서류 각 1부. 끝. 담당자 김경오 장비회계팀장 박송영 소방행정과장 03/21 代김춘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082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3119 /전송 02-3141-2919 / kyeong_o@seoul.go.kr / 부분공개(5)
14877156
20210925174535
본청
소방행정과-3082
D00000332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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