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서울종합방재센터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문서번호 자원관리과-3426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자원관리과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심상준 代조철수 김의한 03/21 이성묵 협 조 2018년도 서울종합방재센터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 서울종합방재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서울종합방재센터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서울종합방재센터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안전·건강·후생복지 분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직원사기진작과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대시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소방청 「2016~202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 안전지원과-4909(2018.3.9.)호‘2018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알림’ Ⅱ 추진배경 및 여건 ? 공상자 발생에 따른 지속적인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 특수건강검진 시행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 필요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대책 필요 - 일반인에 비해 심리질환(PTSD, 우울증 등) 유병률 높음 Ⅲ 기본방향 및 전략 맞춤복지 목 표 현장안전관리 건강관리 ? 안전사고선제적예방 ? 안전관리체계구축 ? 공상자부담완화 ? 특수건강검진/후속조치 ? 정신건강관리 ? 힐링프로그램 운영 ? 119안심병원 지정·운영 ?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 전세자금 대출지원 ?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 일과 가정의 양립 촉진 ? 근무환경개선과 삶의 질 제고로 보건안전정책 구현 Ⅳ 분야별 세부계획 1. 안전관리분야 1. 안전사고 예방 가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 주요내용 ○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직급별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 점검관을 지정하여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의식 강화 구 분 담당사무(임무) 담당자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점검 ? 보건안전관리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안전사고 사례 분석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관리 등 ? 자원관리과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를 보조 ? 행정팀장 “현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지시사항 이행 ? 상황요원의 신체?정신 건강상태 확인 ? 그 밖에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2,3팀 팀장 현장안전 점검관 ?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관리에 대하여 지휘관 보좌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보건안전관리 지시사항 이행 ? 상황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확인 ? 그 밖의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1,2,3팀 담당 ○ (현장안전검관)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고 임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 근무교대 시 일일지정 및 당일 근무일지에 기록유지 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현장 소방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조사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에 기여 ?? 주요내용 ○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규모별 현장안전조사팀구성·운영 → 상급기관 보고체계 확립 ※ 안전사고 발생대장, 발생보고서, 조사보고서 기록·보존 및 국가화재정보시스템 內 안전관리정보시스템(소방활동안전관리) 입력조치 현장안전조사팀 구성·운영 기준 담당기관 ? 2명 이하의 부상자 ? 5천만원 미만의 물적피해 발생 각 기관 ? 2명 이하의 사망자 또는 10명 이하의 부상자 발생 ? 5천만원 이상의 물적피해 발생 본부 ? 3명이상의 사망자 또는 11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소방청 ○ (소방활동 안전관리 검토·평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 위협이 있었던 소방활동에 대하여 안전관리 검토·평가 실시 ○ (보건안전관리규정 감독 강화) 소방관서별 작성된 보건안전관리규정의 내용 준수 및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 필요 시 개정 후 본부 보고 다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부담완화 공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자부담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공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공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서울소방재난본부) ○ (인원/금액) 40명/39,966,140원 ※‘16년→50명/39,966,140원 ○ (지급근거)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60조 ○ (지급대상) 소방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미출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지급금액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 × 1.5 × 미출근일수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 × 1.5 × 180 +(계급별 기준호봉÷900)×2×(미출근일수-180) ?? 공상자 입원위로금 지급(비예산 사업) ○ (관련근거) 순직유가족 등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 (지급대상)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제1항)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 (산정방법) 병원 등 입원 일수에 따른 위로금 지급 - 4주 입원 시 기본 50만원 지급 - 5주부터 1주일에 10만원씩 가산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만 지급 ?? 공상자 자부담 의료비 지원(비예산 사업) ○ (관련근거) 소방청 소방정책과「소방공무원공상치료비 지원예산 편성 현황 제출」 ○ (지원대상) 공무상요양승인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 ○ (지원방법)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공무상특수요양비, 보험비(단체보험 또는 개인실손보험) 등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자부담비용 ○ (지원기간) ‘18년도 관련예산 1,000만원 편성 2. 건강관리분야 가 특수건강검진 / 후속조치 실시 ?? 진단대상 : 소방공무원 174명 ?? 소요예산 : 금45,240,000원 (1인당 260천원) ?? 진단기간 : 5월 ~ 10월 ?? 진단항목 : 흉부방사선 검사 등 33개 항목 ?? 진단기관 : 한신메디피아 등 34개소 (서울시 소재) ?? 진단결과 : 개인 및 기관별 통보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 후속조치 : 뇌관련 질환 등 발견된 직원 2차 정밀검진 실시 나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비 지원 ??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집단상담(국립서울병원) : 스트레스 측정, 설문검사, 전문의 상담 등 ? 안심프로그램 협약병원(25개기관) : 전문가 상담 및 인지행동 치료 등 ? 힐링센터 ‘쉼표’(인력개발과) : 스트레스 측정, 전문상담사 상담 등 ??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진단 실시(특수건강검진시 병행) ? 결과조치 : 치료군이상(취합후 1개월 이내) 직원 동료심리상담사 또는 전문가 상담 실시 등 해소활동 추진 ?? 외상후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교육 ? 외상후스트레스 및 자살예방 교육 : 연 2회 이상 ? 외상후스트레스 관리 사이버 교육 : 회차별 2명 / 연 2회 ? 자체 상담요원(CISD) 교육 : 1명 / 연 1회 / 3일 ?? 정신건강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경찰병원(정신과 ? 중앙소방 전문치료센터) ? 소방재난본부 · 성모샘병원과 MOU 체결 ○ 체 결 일 : 2013. 11. 15(금) ○ 체결내용 : 외상후스트레스 상호협력을 위한 MOU 다 힐링프로그램 운영(외상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 추진내용 ? 외상후스트레스 치료필요군, 어린이 사망사고 수습 직원, 현장 활동 중 폭행 피해직원, 업무과중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은 직원 등 힐링캠프 운영 ? 사업 집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1차) ? 대상자 파악(2차) ? 프로그램 운영(3차) ? 기간, 프로그램 구성 등 계획 수립 및 계약 추진 ?부서별 대상자 보고 ( 현업부서 → 소방행정과 )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시행 라 자살예방 특별 프로그램 운영 ?? PTSD 및 자살예방교육 실시 ? 대 상 : 전직원 (연 2회 이상 ? 상·하반기 각 1회 예정) ? 교육내용 : 생명존중 의식 함양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 자살 위험자 멘토 지정 운영 ? 대 상 : 우울증, 신변비관자, 자살경고 표지자 등 - 자살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언 및 치료 연계 유도 -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전화 및 사이트 이용 안내 권유 - 가족과 공조하여 상호 정보 교환 등 ?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전화 및 사이트 안내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 1577-0199 / 홈페이지 http://www.suicide.or.kr/ ? 한국생명의 전화 : ☎ 1588-9191 / 홈페이지 www.lifeline.or.kr 마 119안심 협력병원 활용 ?? 추진배경 ? 재난현장 활동 중 부상과 각종 질병발생 및 건강권 보장, 재난대응력 향상 ?? 119안심 협력병원 활용 ? 지정병원 : 서울시립병원(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 주요협약 내용 - 소방공무원의 전문치료 - 구급대원 직무능력 향상 - 소방공무원 직무환경 연구 - 소방공무원 PTSD 집중관리 등 3. 맞춤형복지분야 가 선택적 복지 ?? 사업개요 ? 대 상 : 전 직원 - 제외 : 전출, 6개월 이상 해외파견, 휴직(육아, 질병, 가사휴직 제외) ? 사용기간 : ’18.1.1 ~ 12.15 (복지카드는 ’18.1.1 ~ 11.30.) ? 2018년 배정기준 (1포인트 = 1,000원) 계(1인평균) 개인별 자율포인트 단체보험 명절 효도지원(설, 추석) 1,800P 1,360 390 50 ? 포인트 사용항목 - 기본항목 :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2항목 - 자율항목 : 건강관리비용, 학원수강, 국내외 여행비용 등 15개 항목 ? 단체보장보험 : 생명 3억 + 입원실비 1천만원(개인보험 보유자 선택 가능) - 통원 의료실비보험은 개인 희망에 따라 가입선택가능(추가비용 발생) 나 다자녀 출산직원 지원 ? 대 상 : 2자녀 이상 출산 직원(둘째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선택적복지포인트 : 2,000P(2자녀), 3,000P(3자녀) ※ 신청 당해년도 1회만 지원, 부부 공무원일 경우 1명만 지원 ? 신청방법 : 지원 사유 발생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개별 신청 다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 직원 ? 선정시기 : 상반기 1회, 미달시 추가 모집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9,000만원, 연 이자 1% - 전세계약서상 전세금액의 50% 범위 내 - 보증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 ? 채권확보 : 보증보험 가입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선정방법 : 기본배점과 가·감점(상훈, 징계 등)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2018년 예산 : 4,000,000천원(서울시) 라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 사업개요 ? 대 상 : 우수공무원 및 배우자 / 2박3일 ? 장 소 : 국내 문화유적지 ? 신청방법 : 기관별 요청시 우수공무원 선발 보고 마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전 직원 ? 이용일수 : 연 4박 이내(주말기준) - 평일 신청의 경우 예산 범위내 예약 및 환급 ? 이용자 복지포인트 차감 및 이용료 지원한도 - 선택적복지 포인트 1박당 15포인트 차감 - 콘도이용료 1박당 최대 100천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이용직원이 이용료 선결제 후 안전지원과로 이용대금 청구시 개인계좌 입금처리) ? ’17년 콘도이용료 지급예산 : 265,350천원 ?? 콘도 보유현황 : 117구좌 / 3,478실 (1구좌 당 연30박 사용) 계 한화콘도 대명콘도 금호콘도 일성콘도 ES리조트 용평리조트 117구좌 / 3,478실 57구좌/1,678실 28구좌/840실 22구좌/660실 4구좌/120실 3구좌/90실 1구좌/30실 바 일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 ?? 주요내용  ? 일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추진 - 육아부담 부부공무원 희망관서(부서) 배치 적극 배려 - 여성 보건휴가 의무시행 -‘아빠휴가(출산,육아)’사용 촉진 - 임신?출산 여성소방공무원 보직 관리 추진 -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 부부 소방공무원 연고지 우선 배치 -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 확대 추진 ? 직원 어린이집 운영 계획 추진 - 직장어린이집 이용 수요조사 등 사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및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복지정책 ?? 주요내용 ? 현장과 직무중심의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소방청 추진사항) ?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 - 여성공간 설치 확대 및 소통창구 마련 등 붙임 1. 서울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1부. 2.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관리?사례전파 1부. 3. 매월 안전사고 등 발생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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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서울종합방재센터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3426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상준 (02-726-2115) 관리번호 D0000033203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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