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기준 개선 관련관계자 교육 및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238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정구하 임미경 03/19 김진효 협조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기준 개선 관련 관계자 교육 및 회의 결과보고 시설계획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기준 개선 관련 관계자 교육 및 회의 결과 보고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기준 개선을 위한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교육 및 회의개요 ○ 일 시 : 2018. 3. 6.(화) 9:30~11:3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2층 제2대회의실 ○ 참석자 - 연 구 진 : 오충현 교수, 김진원 연구원 - 서울시( 5명) : 도시계획과, 녹색에너지과, 시설계획과 - 자치구(35명): 종로구 외 22(중랑, 구로 미참석) ?? 교육 및 회의안건 ○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기준 개선 방향 ○ 기준 개선에 따른 실무 적용 상 질문 및 의견수렴 ?? 회의결과 <스코핑 절차 도입 관련> ○ 스코핑 절차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기간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간략한 자료만으로 스코핑 항목을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스코핑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함으로써 초기 도입단계의 혼동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스코핑 절차 생략시 부실한 검토가 되는 것에 비해 처리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기존보다 효과적인 검토 방식이 될수 있음. ○ 스코핑 절차를 새로 도입하는 것보다 사업 유형별 표준안을 업무 매뉴얼로 제시해주는 것이 자치구의 업무 수행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도시관리계획의 종류와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고, 현황조사를 통해 각각의 계획 특성을 고려한 환경성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스코핑은 도입하되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진행하는 형식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스코핑 소위를 열지 않는 경우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구 도시 계획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 필요함. <스코핑 운영 방법> ○ 공람공고 이전에 스코핑을 운영해야 하는지? - 스코핑은 기초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람공고 이전 진행함 ○ 스코핑 추진은 사업부서가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부서에서도 같이 확인해야 하는지? - 관련 부서에서 사전검토 및 작성 후 도시계획부서에 요청하여 검토절차를 진행함 ?? 향후 추진계획 ○ 자치구 실무자 의견을 반영하여 지침 개선(안) 마련 및 자치구 의견수렴 - 스코핑을 도입하되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 검토항목의 적정성 등을 검토받도록 하여 업무 부담 최소화 ○ 스코핑 운영기반 마련 - 시·구 유관부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환경 분야 전문가 보강 요청 - 도시관리계획 종류별로 스코핑 사례 발굴, 제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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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기준 개선 관련관계자 교육 및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238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구하 관리번호 D00000331833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관리계획환경성검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