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 제기하신 내용은 서울시의 철거민에 대한‘임대주택’공급 정책이 토지보상법을 뛰어 넘고 있다는 것으로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 중 ‘주택을 공급’하는 의미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이주대책 대상자’여부에 대한 기존무허가 건축물(1989.1.24.이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자치구의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 하고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법률적 인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시는 자연재해 및 화재발생 등 에 취약한 구룡마을 거주민의 생활안전과 열악한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거주민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종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도시활성화과장 03/15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0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2층 시설계획과 / 전화 /전송 / asarav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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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3034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종우 관리번호 D00000331588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도시개발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