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1/4분기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1/4분기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 1. 2018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계획(문화예술과-3228호, ‘18.3.7)과 관련입니다. 2. 2018년 1/4분기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시비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나. 교부대상 : 24개 자치구(교부내역 별첨) 다. 교부금액 : 금265,500,000원(금이억육천오백오십만원) - 교부내역 : 11,062,500원(문화원당) × 24개원 = 265,500,000원 ※ 문화원당 총 교부액(연간) : 44,250천원(사무국장 인건비 22,500, 사업비 21,750) 라. 지급방법 : 해당 자치구 시비 보조금 세입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지방문화원육성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3. 시비보조금은 보조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적 및 정산 보고, 보조금 교부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서울시에 반납하시기 바라며 붙임 <시비보조금 집행 및 정산절차 참고사항>을 참고 하시어 시비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자치구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에 맞게 각 자치구 문화원 정관 개정 추진 나. 자치구 문화원 정관 규정 이행여부 상시 모니터링 강화 다. 자치구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원간 네트워크 구축 협조 라. 자치구 문화행사, 홍보 관련 업무 협조 및 소통 강화 붙임 1. 자치구 시비보조금 세입계좌 1부 2. 2018년 지방문화원 보조금 교부내역 1부 3. 2018년 1/4분기 지방문화원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1부 4. 시비보조금 집행 및 정산절차 참고사항 1부 5.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1부. 6. 지방문화원 표준정관 전문(5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소연 예술진흥팀장 조동철 문화예술과장 03/15 강지현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3648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61 /전송 2133-1060 / soye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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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4분기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648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2133-2561) 관리번호 D000003316320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지방문화원운영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