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도변경 허가 관련 소방시설(피난기구) 설치 안내(성내동 111-24)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중인 건물의 용도변경 신청에 따라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1) 『국민안전처고시 2015-36, 2015.1.23.』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나. 소방시설 : 피난기구(구조대) 다.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별표5 제3호 가목 붙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1) 1부. 끝. 강동소방서장 수신자 김용성(1692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66번길 27 (풍덕천동) 진산마을삼성7차아파트 701동 104호),소방안전관리자(0538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88 (성내동)) 담당자 서영신 예방팀장 탁용립 예방과장 03/15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430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83-4383 /전송 02-471-2175 / / 부분공개(6)
14837797
20210925182657
본청
예방과-4309
D00000331570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