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용수시설(소화전)에 노점(포장마차)설치관련 이동조치 협조 요청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포소방서 수신 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소화전)에 노점(포장마차)설치관련 이동조치 협조 요청 1. 소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중 소방용수시설(지상식 소화전 4245) 에 노점(포장마차)이 있는 것을 발견한바 화재발생시 즉시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3. 관련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노점(포장마차)을 즉시 이동 조치하여 주시기를 협조 요청하오니 그 처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방용수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문성호 대응총괄팀장 김상현 재난관리과장 03/15 이은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95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15-4119 /전송 02-3275-3119 / 2012111248@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용수시설(소화전)에 노점(포장마차)설치관련 이동조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995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호 (02-715-4119) 관리번호 D000003316023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