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안내 1. 관련 근거 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별표 6 나. 인사과-4377(2018.2.9.)호「2018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 안내」 2. 위와 관련, 2018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자를 파악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붙임2]의 양식을 작성하여 공문 보고하시기 바라며, [다]번의 제출서류는 취합하여 인편으로 전달해주시기 바 랍니다. 가. 지급대상 : 2018년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 나. 지급시기 : 2018년 2월(17년 신청자는 기지급), 5월, 8월, 11월 보수지급일 ※ 2018년 신입생 자녀의 1분기 지급액은 3월 지급 다. 제출서류 ①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작년 신고자도 신고서 반드시 작성) ②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사본 가능) 라. 제출기한 : 2017. 3. 16.(금)한 마. 지급상한액 학교급별 연·분기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 계 고등학교 연액 1,450,800원 417,520원 1,868,320원 분기액 362,700원 104,380원 467,080원 3. 각 부서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차후 수당점검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부당수령으 로 환수조치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하기 바랍니다. 가.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모가 모두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수령한 경우 나.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 변동이 있었으나 자녀학비 보조수당 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잔여액만 지급되며 면제시 미지급 붙임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서식 1부. 2. 자녀학비 보조수당 신청자 파악 서식(부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성민 장비회계팀장 백종혁 소방행정과장 03/13 김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89 ( ) 접수 ( ) 우 01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721 / 전화 02-3493-9115 /전송 02-3492-0119 / / 대시민공개
14818483
20210925184507
본청
소방행정과-2689
D000003314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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