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CM충무병원]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CM충무병원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바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필요 사항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규정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8년 3월 26일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현장확인 예정이며,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치명령 기한 5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명 소방시설 종 류 조치보완 사항 조 치 기 간 관련법령의 규 정 CM 충무병원 소화설비 2층 13번 진료실앞 축압식소화기 충전 불량으로 정비 요함 2018.3. 26.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제4조 경보설비 1. 지하1층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으로 정비요함 2. 차동식감지기 선로 불량으로 정비요함 - 지하2층감시제어반실,지하1층수신기실, 4층 세탁물수거실, 5층감각검사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5조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02-2632-0119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조치명령서 1부.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류인구 검사지도팀장 현동욱 예방과장 전결 03/12 강경철 협조자 담당자 홍준수 시행 예방과-4998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romanee114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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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서[CM충무병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998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인구 (02-2678-1705) 관리번호 D000003303212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