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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IL) 지원센터 '18년 신규 지원기관 선정심사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015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김지형 03/12 안찬율 협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2018년 신규 지원기관 선정심사 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2018년 신규 지원기관 선정심사 계획 「201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신규 지원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4월 ~2018년 12월 - 접수기간 : 2018년 2월 26일(월) ~ 3.9일(금) ○ 지원규모 : 3개 센터(육성형3개소) ? 사업내용 ○사업주체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 주요사업 :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 및 의뢰, 권익옹호 등 ○ 지원절차 : 공고 → 신청접수(자치구) → 서류심사(시, 자치구) → 최종심사 선정(시) ? ’18년 신규센터 지원 사업비 : 300백만원 ○ 세부지원 내용 ? 시비지원센터 : 3개소, 300백만원 → 육성형 IL센터 : 1개소 당 100백만원 Ⅱ 심 사 개 요 ? 추진방향 ○ 일하는 센터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 현장 방문 적격심사 강화 ○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및 센터장 면접 ? 심사계획 ① 적격심사(현장확인 및 서면심사) ○ 일 시 : 2017. 3.12(월) ~ 3.14(수) ○ 심사기관 및 방법 - 자치구 :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정단체의 적격성 심사 - 서울시 : 자치구의 적격심사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격,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확인사항 ▶ 신청법인 또는 단체의 적격심사(주사무소 소재지, 등록단체 여부, 인력 확인 등) ▶ 신청서, 사업실적, 계획서, 등록증사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제출서류 확인 ○ 대 상 : 공모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단체, 법인) - 신청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IL센터)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을 한 실적이 있고, ?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소장) 제외 상근인력 2인이상 인력 구성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구성원 중 장애인 과반수 이상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 장애인 관련 사업(동료상담, 사례관리, 정보제공, 권익옹호 등)을 실시하는 기관 ② 제1차 심 사(개별 서면심사) ○ 일 시 : 2018. 3.14(수) ~ 3.15(목) ○ 대 상 : 적격심사를 통과한 기관(단체, 법인) ○ 심사위원 : 6명(별도 위촉된 심사위원 6명) -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2 3 4 5 장애인 당사자 6 장애인 당사자 ○ 심사방법 : 위원별 신청서류 심사표에 따라 개별심사 ○ 심사내용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표(안)에 의함 ○ 심사기준표 : 100점 만점(기준표 붙임) ▶ 사업수행능력[사업실적(10), 전문성(30)], 사업계획[목적대상(10), 사업계획 평가(25), 예산편성의 적절성(15)], 정성평가(심사위원 평가 종합소견(10)) ○ 서면심사 결과 대면심사 대상 선정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분야별 3배수 선정 ③ 제2차 심 사(대면심사) ○ 일시 및 장소 : 2018. 3.19(월) 15:00, 본청(신청사) 지하2층 새콤방 ○ 대 상 : 서면심사결과 선정된 기관 ○ 심사위원 : 제1차 심사와 동일 ○ 심사방법 및 평가 - 센터장이 10분 이내 PT등을 통하여 사업계획 등 발표 - 발표 후 면접위원의 질의답변 - 면접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 보조금 지원센터 선정 - 서면심사 중 평가종합 소견 점수 10점을 제외한 점수(90점 만점)와 면접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10점 환산)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센터를 선정 ※ 심사위원별 최저, 최고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Ⅲ 행 정 사 항 ○ 지원기관 선정 결과보고 및 발표 : 2018.3.21(수) 한 ○ 지원기관과 자치구 협약체결 : 2018.3.27(화) 한 - 선정단체 사업계획서 및 이행보증보험 제출 : 지원기관 → 자치구 ○ 사업계획서 보안 및 사업비 재배정 : 2018.3.30까지 ○ ※ 2018년 예산편성기준의 심사수당 적용 붙 임 1. 서면 심사기준표 및 평가방법 1부. 2. 기관대표 면접 심사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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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심사기준표 및 평가 방법(2018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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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대표 면접심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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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IL) 지원센터 '18년 신규 지원기관 선정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015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7474) 관리번호 D000003302604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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