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866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김유진 박은숙 03/09 代안현민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따른 위·수탁 협약 변경 계획 2018. 3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따른 위·수탁 협약 변경계획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안정적인 평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 수탁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자 : 김종립) ○ 위탁기간 : 3년 (’15. 3. 13 ~ ’18. 3. 11)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 위탁내용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민간위탁 대상 종합평가 실시 - 평가대상 : 5억원 이상 위탁사무 ※ 법령·조례 등에 의거 별도평가 시 대체 가능 - 평가내용 : 사업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평가 - 결과활용 :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반영 및 위탁사업 개선 ○ 추진성과 : ’15~’17년 총 114개 사무 평가, 7개 사무 재계약 배제 - ’15년 :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 등 36개 사무 평가 (평균 77.78점) - ’16년 :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운영 등 47개 사무 평가 (평균 80.02점) - ’17년 :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등 31개 사무 평가 (평균 75.20점) ○ ’18년 예산 : 217백만원 ?? 협약변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위탁기간 일시연장) · 민간위탁 추진 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 일시 연장 가능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재위탁(공모) 추진계획(조직담당관-2128호, ’18.2.20) ○ 변경내용 : 위탁기간 연장(30일) - 당 초 : ’15. 3.13 ~ ’18. 3.11 - 변 경 : ’15. 3.13 ~ ’18. 4.10 ※ 기타 사항은 당초 협약서 내용과 동일 ○ 변경사유 - 재위탁 추진에 따른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18년 제1차 종합성과 평가(’18.1월 ~ ’18.4.10)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탁기관 연장 필요 ○ ’18년 종합성과평가 추진일정 - ’18년 1차 종합성과평가는 현 수탁기관에서 수행(11개 사무, ~ ’18.4.10) - ’18년 2·3차 종합성과평가는 공개모집 이후 새로운 수탁기관에서 수행(36개 사무 예정, ~ ’18.12월) < ’18년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 ? 1차 평가(1~3월)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 11개 사무, 현 수탁기관 수행 ? 2차 평가(4~7월) : 마포주민편익시설 등 28개 사무, 새로운 수탁기관 수행 ? 3차 평가(8~11월) : 디지털대장간 운영 등 8개 사무, 새로운 수탁기관 수행 ※ 교부액(217백만원) : 계약심사액 기준 사무별 분배(1차 51백만원, 2·3차 167백만원) ?? 향후계획 ○ 위·수탁협약서 변경 협약 체결 : ’18. 3. 10. (금)까지 ○ 민간위탁 보조금 정산 : ’18. 4. 25. (수)까지 붙임 : 위·수탁협약서 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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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직담당관-2866
D000003302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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