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민원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민원 회신 1.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등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3.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8.2.9.)」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의 변경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다만, 같은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고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의 변경결정과 관련한 사항은 입안권자인 해당 구청장(주택과, 2127-46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3/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4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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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정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412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330099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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