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 종로구 청소년수련관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444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태호 방준효 김진효 09/08 김학진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 - 종로구 청소년수련관 - 2017. 9.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열람공고 (2016.10.5. ~ 2016.10.19.)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20. (제 17 회)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 - 종로구 청소년수련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7. 9.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청소년 수련시설 종로구 홍지동 76-1 일대 - 증)4,811 4,811 - 청소년수련관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 건축물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 30 이하 150 이하 3층이하(12m이하) 2. 상정사유 ? 청소년들에게 자유로운 심신단련 및 올바른 인성과 정서함양을 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종로구 홍지동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3. 도시계획 사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4. 주민 의견청취 사항 ? 공람기간 : 2017. 3. 27. ~ 2017. 4. 10.(14일간) ? 게재신문 : 국민일보, 문화일보 ? 공람의견 : 없음 5.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일 시 : 2017.4.25. ? 결 과 : 원안 자문 자문의견 조치계획 비고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을 우선 결정하고,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 이후, 현상설계 공모를 통한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추진하겠음 반영 ○ 의무적인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조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위치 선정하여 설치 ○ 일조량 위치검토를 통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에 관하여 향후 현상설계시 반영하겠음 반영 ○ 법적 생태명적률이 있지만 추가로 벽면녹화 또는 옥상녹화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녹화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제시 ○ 추가 벽면녹화 또는 옥상녹화 등 충분한 녹화공간 확보를 위해 향후 현상설계시 반영하겠음 반영 6.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현황임상이 양호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불부합하는 구릉지이며, 교통 처리계획 관련 대형버스의 진출입동선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 도입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 대형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교통성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종로구 및 서울시 교통관련 부서의견을 종합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미반영 ○ 북동측 경계부의 현황도로는 일체적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경계 포함 필요 ○ 현황도로를 포함할 경우 소림사 일부 부지의 맹지 발생으로 시설경계 포함은 어려우며, 향후 필요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겠음 미반영 ○ 세검정로의 도로위계, 도로선형, 지형단차, 차로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진입로 연장확보 등 진출입차량과 주행차량간 안전사고를 대비한 교통계획 검토 필요 ○ 향후 실시설계 시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진입로 연장 확보, 차로계획 등 종합적인 교통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겠음. 추후 반영 ○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대상지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 경관보호, 현황 임상의 훼손 및 옹벽설치의 최소화 등을 위한 지형 순응형 건축계획 수립 ○ 지형여건을 고려한 자연 순응형 건축 설계가 되도록 하겠음 반영 도로계획과 ○ 진출 차량이 세검정사거리 좌회전 차로 진입 시, 직진차량과의 엇갈림이 예상되므로 진출동선의 재검토 필요 ○ 진출 시 차로의 경우 4차선 중 3개 차로가 좌회전 차선으로 직진차량과의 엇갈림 현상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반영 ○ 대상 사업지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대상지 진입을 위한 신호교차로(좌회전) 설치는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건축 설계와 병행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 진행하겠음 반영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시설계획과 ○ 대상지는 현황상 임상이 양호하고, 평균경사도가 높은(24.3도 제시) 경사지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입지 및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겠음. 미반영 ○ 현존 식생도 파악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조치계획 수립 ○ 향후 생태친화적 건축계획 수립을 통해 기존 수목을 최대한 보전할 계획이며, 옥상 및 벽면녹화, 수목이식 활용 등을 통해 생태면적률을 최대한 확보 하겠음 부분반영 ○ 대상지가 「건축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적합한지 검토 필요(향후 인ㆍ허가 가능 여부 등) ○ 당해필지는 진입부 도로폭이 6m이상 확보되지 않았으나, 향후 실시계획인가시 6m이상 확보되면 건축이 가능함 반영 교통정책과 ○ 청소년수련시설 진입부 감속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등 대책마련 ○ 진입부 감속을 위한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서행 규제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대책을 수립 부분반영 하천관리과 ○ 『홍제천 상류 자연성회복 및 경관 복원사업』 에 포함 하여 추진중인 평창문화로 도로선형 변경 계획구간과 일부가 중복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필요 ○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세검정로 이설계획을 하천관리과와 협의하였음 반영 산지방재과 ○ 건물신축 예정지의 자연사면은 가능한 절?성토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할 것 ○ 향후 자연사면을 활용한 건축계획 수립을 통해 절?성토량을 최소화하는 토공 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7. 환경성 검토 ? 생태친화적 건축계획 수립을 통해 절· 성토를 최소화하는 계획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에 따른 공사시에는 최대한 주변 피해가 없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임 8. 주관부서 의견 ?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교육 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차량 진출입 시 교통 안전 문제와 임상 훼손등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보조자료(B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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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444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호 (02-2133-8413) 관리번호 D00000313273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교육문화시설계획관리 > 공공문화체육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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