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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구급지도의사 운영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30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홍운화 이은주 노희손 03/07 김시철 협 조 2018년 구급지도의사 운영계획 보고 2018. 3.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구급지도의사 운영계획 구급지도의사의 구급대원 교육?평가 등을 통해 병원 전 단계 구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급지도의사 운영계획 임 Ⅰ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2(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 재난관리과-7488(2017.8.14.)호 『구급지도의사 추가 선임에 따른 운영 계획』 □ 119구급과-708(2018.2.1.)호 『2018년도 구급지도의사 운영계획 알림』 □ 市 재난대응과-4403(2018.2.28.)호 『2018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알림』 Ⅱ 2017년 추진성과 □ 구급대원에 대한 중증응급환자 현장처치 평가 및 토론회 개최 ? 119상황실 수보·상담요원 심정지 환자 1,667건 평가, 94.5점 - 수보분야 1,178건 / 92점, 상담분야 489건 / 97점 ? 소방서 구급대원에 대한 현장처치 16,390건 평가, 94.8점 ※ 강남 현장처치 781건 평가, 98점 구분 합계 심정지 유보중단 중증외상 심혈관계 뇌혈관계 가산점 서울 市 건수 16,390 4,600 4,799 2,218 2,016 2,757 우리서 건수 781 223 201 143 84 130 서울 市 건수 94.8 19.6 14.8 18.8 18.4 18.2 5 우리서 점수 98 20 15 19 20 19 5 - (분석결과) 심?폐정지 및 중증외상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증외상 및 뇌혈관계 현장처치평가분야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향후계획) 지도의사 교육주제 선정 시 중증외상 및 뇌혈관계분야 적극 반영 ? 현장처치 평가결과에 따른 토론회 2회 개최 361명 참석 □ 구급대원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247회 2,537명 실시 구분 계 센터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횟수 247 4 12 2 12 12 12 4 12 9 12 12 12 12 3 10 3 4 24 12 5 12 2 24 11 10 인원 2,537 200 92 45 84 72 155 25 210 144 76 120 187 40 72 39 90 40 114 52 330 162 27 72 44 45 □ 구급지도협의회 4회 개최 ? 구급장비(경추보호대) 사용에 관한 자문을 통해 적응증 재정립 ?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다중출동체계 자문을 통해 팀CPR 시 펌뷸런스, 오토바이구급대 적극 활용 방안 마련(팀CPR매뉴얼 제작) Ⅲ 운영개요 □ 서울市 현황: 총 27명(본부 1, 방재센터 1, 소방서 25) □ 우리서 현황: 총 2명 연 번 성 명 소 속 위촉기간 1 차원철 삼성서울병원 `17.03.01. ~ `19.02.28. 2 정성필 강남세브란스병원 `18.01.01. ~ `19.12.31. □ 선임기준: 서별 구급지도의사 별도 선임 원칙 □ 근무방법: 월 2회 이상 소방서 방문 근무 □ 자격기준 ?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보건복지부 지도의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 ? 의사면허를 취득한 전문의로서 응급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종합병원장이 전문의 중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에게 추천하는 사람 □ 업무내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2.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1.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3.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4.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5. 응급처치 방법·절차의 개발 6.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8.7.26.) 1.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간접의료지도를 위한『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개선 및 개발 3. 응급의료장비 및 응급처치 약품 등에 대한 교육·자문 4. 구급대원에 관한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5. 구급활동 중 발생한 민원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의학적 평가 및 자문 6.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구급활동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등 □ 운영수당:12백만원(월 100만원) <2018년 예산 현황> ? 예산액: 12백만원 / 국고보조(응급의료기금 50%) - 수당 6백만원(월50만원) × 2명 = 12백만원 ? 예산과목: 재난관리과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기타직보수 Ⅳ 주요내용 ①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평가, 품질관리 □ 소방서 평가 ? 평가개요 - 소방서별 구급차로 이송한 환자 중 중증응급환자(심정지, 소생술 유보·중단,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현장처치 등 평가 ? 평 가 자 : 구급지도의사 차원철(삼성서울병원) ? 평가방법 - 구급활동정보시스템-품질관리-평가일지 작성 - 매월 2회 이상 해당 소방기관 방문, 소속 구급대원 구급활동 평가 - 심?뇌혈관계 환자 평가의 경우 각 5%씩 평가, 이외는 전수 평가 ? 평가결과 - (구 급 팀) 매 반기별 5일 한 평가결과 취합하여 본부 제출 ※[붙임5] 서식 - (구급대원)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에서 구급지도의사에 의한 평가결과를 개인별 확인 및 환류, 지도의사 의견에 대한 구급대원의 답글 게재 ? 평가배점 : 총 100점(가점포함) 기준(감점별도) 지표 (평가배점) 구급지표 (평가배점) 세 부 항 목 심정지 (20점) ? 3개 구급지표 ? 14개 세부항목 환자평가 (5점) ? 기본평가(4) : 맥박, 호흡, 의식상태, AED 모니터링 ? 추가평가(3) : 심장정지상황기록, 심장정지시각 기록, 구급대원이 AED를 사용하여 시행한 심전도 평가 환자처치 (10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산소투여, 흉부압박 ? 추가처치(1) : 제세동 적정이송?의료지도 (5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1)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소생술 유보·중단 (15점) ? 3개 구급지표 ? 10개 세부항목 환자평가 (9점) ? 기본평가(4) : 맥박, 호흡, 의식상태, AED 모니터링 ? 추가평가(3) : 심장정지상황기록, 심장정지시각 기록, 구급대원이 AED를 사용하여 시행한 심전도 평가 심폐소생술 유보?중단 사유 (2점) ? 심폐소생술 유보사유 적절성(1) ? 심폐소생술 중지사유 적절성(1) 의료지도(4점) ? 의료지도(1)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중증외상환자 (20점) ? 3개 구급지표 ? 14개 세부항목 환자평가(5점) ? 기본평가(2) : 활력징후, 의식상태 ? 추가평가(4) : 외상 중증도 분류, 동공반응, 심전도감시, 산소포화도 환자처치(10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호흡보조, 순환보조 ? 추가처치(2) : 경추고정적절성, 외상처치적절성 적정이송?의료지도(5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1)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심혈관계 환자 (20점) ☞ 총 대상건수의 5% 평가 ? 3개 구급지표 ? 14개 세부항목 환자평가(5점) ? 기본평가(2) : 활력징후, 의식상태 ? 추가평가(4) : 심전도감시, 산소포화도감시, 12유도 심전도감시, 심혈관 병력청취 환자처치(10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호흡보조, 순환보조 ? 추가처치(2) : 니트로글리세린, 지속적양압환기 적정이송?의료지도(5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1)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뇌혈관계환자 (20점) ☞ 총 대상건수의 5% 평가 ? 3개 구급지표 ? 15개 세부항목 환자평가(5점) ? 기본평가(2) : 활력징후, 의식상태 ? 추가평가(4) : 심전도감시, 산소포화도감시, 혈당 측정, 동공반응 ? 추가병력청취(3) : 병력청취, 발병시각, 뇌졸중 선별검사 환자처치(10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호흡보조, 포도당 투여 적정이송?의료지도(5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1)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가산점 (5점) 평가율이 100%인 시?도 ? 평가항목(5)별 평가율이 모두 100%인 시?도 감점 (1~5점) 평가율 97% 이상 1 평가율 94% 이상 2 평가율 91% 이상 3 평가율 88% 이상 4 평가율 87% 이하 5 ? 평 가 자 : 구급지도의사 정성필(강남세브란스병원) ? 평가방법 - 구급활동정보시스템-품질관리-구급데이터 자료저장 - 매월 2회 이상 해당 소방기관 방문, 소속 구급대원 구급활동 평가 - 구급차로 이송한 중증응급환자(50건 이상)에 대한 현장처치 등 평가 ? 평가결과 - (지도의사) 평가 대상의 10%이상 작성된 지도의사 의견 제출 - (구 급 팀) 구급대원에게 전달 - (구급대원) 매월 구급대원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시 자문 등 피드백 활성화 ② 서울 구급지도협의회 운영 ? 운영횟수: 연 2회(정기회 1, 수시 1) ? 구 성: 27명(본부 재난대응과장 및 구급지도의사 26) ? 협의내용 -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시?도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 구급대원 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구급활동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간접의료지도『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선 및 개발 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구급지도의사 워크샵 개최 ? 행사개요 ※세부계획 별도 통보 - 주최/주관: 소방청·대한응급의료지도협의회 평가위원회 - 일시/장소: 2018.4.26.(목) 09:30 ~ 12:40 / 대구 EXCO - 참석인원: 350여명(소방청4, 강사5, 시·도 품질담당 및 지도의사 등 341) ? 주요내용 - 구급품질관리를 위한 구급지도의사의 역할 - 구급품질관리 자료를 활용한 직·간접 의료지도 활성화 - 119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주요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주요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병원 전 구급대원의 처치·이송 및 병원 단계 전문외상처치 사례 발표 - 2017년 심장정지 등 중증응급환자 품질현황 분석결과 발표 등 ④ 구급활동 평가토론회 개최 ? 일 정: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참석자: 구급지도협의회 위원, 본부·상황실·학교·소방서 등 구급관련자 ? 강 사: 구급지도의사 및 구급강사 ? 내 용 - 소방서 기간별 중증응급환자 구급활동 품질관리 결과 분석 -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한 대원 특별교육 - 구급활동 우수 소방서 및 구급대원 상장 수여 ⑤ 구급대원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 기간/대상: 월 1회 / 전 구급대원 ? 교 관: 구급지도의사 ? 장 소: 소방서(각 119안전센터) ? 방 법: 각 119안전센터 순회교육 ※ 필요시 구급대원 소집교육 ? 내 용 ※ 구급대원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지도의사와 협의 - 월별 품질관리 사항, 감염방지, 응급처치요령, 중증도분류법 등 - 구급일지와 세부상황표 내용 일치여부 확인 및 팀(또는 대원별) 피드백 ⑥ 기타사항 ?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 대형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사고현장 출동하여 사망판정, 현장 중증도 분류, 부상자 응급처치, 구급대원 응급의료 지도 등 현장 지원 실시 ? 구급대원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서별「감염방지위원회」위원으로 위촉 - 119감염관리실 운영에 관한 자문 - 감염방지와 관련한 구급대원 교육·평가 등 Ⅴ 행정사항 □ (구급팀) - 매 반기종료 익월 5일 한 제출(붙임5서식) - 소속 구급지도의사가 해촉, 연임 또는 신규 위촉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제출 □ (구급대원) - 구급지도의사 평가결과를 개인별 확인 및 환류(답글게재, 자문 등) ※ [붙임2,3] 평가기록지 작성지침은 금년 상반기 중 개정하여 시스템 반영 예정으로 일정확정시 별도 통보 붙임 1. 2018년 구급지도의사 명단 등 현황(2018.02.27.) 1부. 2. 수보·상담요원 평가기록지 작성지침 1부. 3. 구급대원 평가기록지 작성지침 1부. 4. 구급지도의사 상황실 수보요원 평가 결과 제출 서식 1부. 5. 구급지도의사에 의한 구급활동 평가 결과 제출 서식 1부. 6.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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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구급지도의사 운영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30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운화 (02-553-0109) 관리번호 D000003299525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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