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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483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남현 경자인 03/06 안찬율 2018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3. 장애인자립지원과 2018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가정에 대한 국가 사회적 특별한 관심필요 - 과도한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 완화 필요 -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가중 등 가족 붕괴의 위험 상황 발생으로 국가?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 ?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휴가제’ 도입 필요 -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가족휴가제’ 운영이 필요함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휴식지원 등) ? “2018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980(2018.2.19.) ? 2018년 장애인가족 통합서비스 지원계획 - 장애인자립지원과-3695(2018.2.2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3 ~12월(10개월간) ? 사업대상 : 발달장애 가족 및 비장애인 가족 ? 사업내용 - 서비스 내용 : 캠프, 여행프로그램 및 돌봄지원, 부모교육(신규) - 참여범위 :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발달장애인 2명당 1명 인정), 캠프도우미(발달장애인 2명당 1명 인정) ? 사업수행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학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설립 법인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수행 가능 기관 - 사업수행 기관 공모 : 3월 중 ? 수행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이 우수할 경우 1년에 한해 연장 ? 휴식지원 수행기관이 부모교육 수행 가능(사업비 추가) ?2018년 사업비 : 300,800천원(국비 50%, 시비 50%) - 휴식지원 10~12개소 : 270,000천원(기관 선정 후 지역별·인구별 배분) - 부모교육 1개소 : 30,800천원 ※ 부모교육 사업비는 총 사업비(300,800천원)의 약 10% (30,800천원) ’18년 주요 개선사항 ◆ 소득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폐지 - 소득이 높은 가정이라 하더라도 자녀 학습, 돌봄 부담 비용 등 지출이 큰 것을 감안하여 폐지 ◆ 부모교육 프로그램 신설 - 2018년 총 사업비 10~15% 이내 사업 수행기관 선정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보건복지부 사업안내 명시) ※ 수행기관 공모 시 신청기관은 휴식지원, 부모교육 동시 신청 가능 ◆ 2016~2017년 휴식지원 이용자는 2018년도 신청 제한 - 중복 혜택 제한 및 서비스 이용자 확대(부모교육의 경우 신청 가능) Ⅱ 2017년 사업실적 ?? 수행기관 선정(2017. 3월~12월) 구 분 시설명 사업 자치구 배정금액 발달장애인 수 2016. 12월 기준 계 10개소  25개 자치구 210,800 30,055 1권역 성동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18,466 2,633 북부?성민 노원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 50,671 7,223 2권역 서부 중구, 용산구, 은평구 20,473 2,919 부모회 종로, 서대문구, 마포구 16,061 2,290 3권역 남부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24,441 3,485 금천 금천구, 구로구 14,784 2,108 부모회 강서구, 양천구 23,747 3,386 4권역 충현 강남구, 송파구 24,428 3,483 한우리 서초구, 강동구 17,729 2,528 [단위 : 천원, 명] ?? 사업추진 실적 시설명 이용자 실적 예산집행 실적 이용자 수 집행액 / 배정액 집행율 계 장애인 가족 도우미 전체 10개 기관 209,269/ 210,800 99.3 성동장애인복지관 159 53 94 12 18,466 / 18,466 100 북부장애인 ? 성민복지관 204 61 114 29 50,671 / 50,671 100 서부장애인복지관 122 35 54 33 19,988 / 20,473 97.6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138 41 76 21 16,061 / 16,061 100 남부장애인복지관 103 21 47 35 23,895 / 24,441 97.8 금천장애인복지관 77 20 36 21 14,784 / 14,784 100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160 54 75 31 23,747 / 23,747 100 충현복지관 124 45 52 27 23,928 / 24,428 97.9 한우리정보문화센터 124 44 8 - 17,729 / 17,729 100 [단위 : 천원,명,%] ※ 10개 기관 예산 집행율 양호하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임 ?? 문제점 및 보완 과제 ? 일부 수행기관 2~3가족 당 1개방 배정하여 불편함 호소, 1가족(최대 5명) 당 1개방 배정 요청 - 비용 및 예산 측면의 문제로,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상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추가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수의 이용인이 기초수급(1순위) 및 차상위(2순위) 계층으로 자부담 충당이 어려운 실정임 ? - 수행기관 여건, 이용자 인원,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개선(1가족 1개방) 추진 (두 가족 이상 같은 방 배정이 불가피할 경우 신청접수 시 충분한 사전 설명) - 보건복지부 1인당 지원 비용 인상 건의 ? 사업 수행기관 선정 - 2016년도 공모 선정시 실적이 우수할 경우 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하여 2017년도 기간 연장 ※ 일부 기관은 2015년(시범사업)부터 3년간 사업 수행 - 매년 사업자 선정 문제로 사업 추진 지체 (사업계획, 홍보 등) ? 신규 공모를 통한 공정한 사업수행 기관 선정 매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전 사업 수행기관 선정(또는 기간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 도모 ? 국고 보조사업으로 자치구별(구→시) 반납, 보건복지부(시→보건복지부) 반납 지연 발생 - 시·구 업무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반납 시기 지체 ? - 자치구별 반납내역 파악하여 정산 및 반납 철저 - 보건복지부 조기 반납 완료 Ⅲ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및 예산지원 ? 발달장애 가족 및 비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적, 자폐장애인 - 비장애인 가족의 경우, 인식개선 캠프에 한함 - 제외대상 : ‘장애아 가족 휴식지원사업’의 휴식지원 서비스 이용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예산지원(300,800천원 국·시비 각 50%) <휴식지원 270,000천원>(자치구별 발달장애인 비율로 배정) 구분 당일 1박 2일 2박 3일 참여자 1인당 캠프(여행) 비용 62,000원 135,000원 227,000원 ※ 총 270,000천원 ≒ 800명×135천원(1박) + 700명×227천원(2박)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초과금액 자부담), 1가족 당 최대 5명 지원(발달장애인 포함) - 돌보미 수당(7,530원/시간) 1인당 캠프비용 외 별도 지급, 필요시 유급 자원봉사자(정액 지급, 최대 7,530원/시간) 또는 자원봉사자 가능(수당 미지급) ? 총 지원금액 : 총 참여인원 × 일정별 참여자 1인당 지원금액 예) 1박 2일 힐링캠프 지원 경비 예시 : 13,360,200원 캠프 참여 80명(가족 60명, 돌보미 10명, 캠프 도우미 10명) × 135,000원 : 10,800,000원 돌보미 수당 10명 × 34시간(수면시간 포함) × 7,530원(’18년) : 2,560,200원 <부모교육 30,800천원> - 권역 구분 없이 1개소 선정 - 총 사업비 10% 이내 인건비 지원 가능 ?? 추진체계 ? 추진주체별 기능 - 서울시 ? 사업 수행기관 선정(공모) ? 사업 수행비용 자치구 재배정 ? 사업 수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 (지도ㆍ점검 실시) - 자치구(사업시행) ? 사업 수행비용 지급(자치구별 예산 배정 통보) ? 사업 수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 (지도·점검 실시) - 사업 수행기관(서비스 제공 및 인력 관리) ? 세부 사업(휴식지원/부모교육) 계획 및 운영 ※ 사업 참여자 안전관리 계획 필수 ? 사업 대상자 홍보, 모집?선정 및 대상자 확인 ? 돌보미 모집 및 연계 ? 참여자 만족도 조사 ? 사업집행 및 실적보고 ? 사업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사업수행기관 시?도 (특별자치시?도) 사업지원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실적보고 지침시달 국비배정 시행기관지정 및 관리?감독 ③실적보고 사업지원 업무공유 발달장애인 가정 ①서비스신청 ②서비스제공 ?? 사업수행 기관 ? 지정주체 : 서울특별시장 ? 대상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학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설립 법인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수행 가능 기관 ? 지정원칙 - 휴식지원 : 접근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정기관 수와 분포를 적절히 안배 ? 제1권역(32.9%) : 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 (3개소) ? 제2권역(17.2%) : 종로·중·용산·은평·서대문·마포구 (2개소) ? 제3권역(30.0%) :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 (3개소) ? 제4권역(19.8%) : 서초·강남·송파·강동구 (2개소) ※ 권역별 2~3개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지정 후, 지역배분 - 부모교육 : 권역 구분 없이 1개소 선정 ? 수행기간 : 2018.3~12월(실적이 우수할 경우 1년 연장) ? 공모 및 심사 ※별도 계획 수립 -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장애인복지, 발달장애 전문가 및 공무원 포함 5명으로 구성·운영 - 서비스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및 양성관리 능력 고려 - 단계별 심사 : 서류심사 → 최종심사 ? 1차 서류심사 : 심의 개최전 심의위원 사전 전달 ? 2차 최종심사 : 제공기관에서 법인대표 또는 책임자 PT사업설명 심사 ?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 - 사업수행능력(50점)과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50점) 구분하여 평가 - 사업 수행 능력 : 사업수행 능력,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환경 - 사업 계획 및 예산 책정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Ⅳ 세부 프로그램 운영 1 힐링캠프 ?? 주요내용 ?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긴장, 부부간의 관계개선 등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휴양, 치유프로그램 등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 - 캠프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의 방식으로 진행 - 제공기관이 캠프 일정, 장소, 프로그램, 돌봄 제공 등을 계획하고 참여자를 모집 ? (일정 및 참여인원) - 캠프 일정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하게 운영가능 - 참여가족은 20가족 내외로 구성, 가족 당 최대 5명(발달장애인 포함) - 발달장애인 2명에게 1명의 돌보미 지원 원칙 ? 캠프 참여인원 구성 예시(예산지원 인원 80명) : 발달장애인 20가족(가족당 3명) 60명, 발달장애인 돌보미 10명(발달장애인 2명당 1명), 캠프 도우미 10명(발달장애인 2명당 1명) ?? 프로그램 유형 ? (가족캠프)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상호 이해와 유대감 강화를 통해 가족의 기능회복과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부모,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조부모 등 모두 참여 가능 -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인식개선캠프) 장애가족에게는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 가족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도모 - 발달장애 가족·비장애 가족이 참여하는 캠프 - 친목 도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부부·자녀·가족 프로그램 등 -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참여연령 등을 구분하여 운영가능 ? (동료상담 캠프) 정서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동료상담을 중심으로 휴식과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원 - 동료상담가 교육을 수료한 부모와 발달장애 자녀의 양육과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간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 2 테마여행 ?? 주요내용 ?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여행을 통해 가족의 휴식을 지원 - 체험여행, 역사탐방, 선진기관방문,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 선정 가능 ? 제공기관이 여행의 테마를 정하고 일정, 장소, 도우미 지원 등을 계획하여 참여자를 모집 ? (일정 및 참여인원) - 여행 일정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하게 운영가능 - 참여가족은 2가족 이상으로 구성, 가족 당 최대 5명(발달장애인 포함) - 발달장애인 2명에게 1명의 돌보미 지원 원칙 ?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테마여행 시 발달장애인의 참여여부는 제공기관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지만, 발달장애인 돌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 여행 참여시 돌봄 지원을 위해 돌보미 파견, 제공기관 1박2일 돌봄 등 별도의 돌봄지원 방안 제공 ? 5가족 여행 인원 예시(총 21명) : 발달장애인 5가족(가족당 3명) 가족 15명, 발달장애인 돌보미 3명, 여행도우미 3명 3 부모교육 ?? 주요내용 ? 서비스 내용 - 자녀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과정 운영 ? 기본형 : 발달장애 자녀의 연령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5개 과정으로 운영 ? 자율형 : 부모의 특수한 교육 수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관의 특화된 장점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 일정 및 참여 인원 - 교육일정은 사업 수행기관이 계획한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하되, 교육 유형별 최소 교육 과정 회기 준수 - 참여인원은 지역(자치구)별로 적정 배분하여 신청 접수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 유형(예시)】 교육유형 교육내용 등 인원 기본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과정 최소 8회기 이상(회당 2∼3시간) ? 발달장애 자녀의 연령별 특성 및 참가자 부모의 교육 욕구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과정별 30명 이상 자율형 ? 특정 주제 및 지역에 맞는 심층 교육 ? 교육 과정 최소 6회기 이상(시간 및 방식 자율) ?기본형 교육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가능 과정별 10명 이상 ? 교육 장소 - 교육 장소의 제한은 없으나, 부모교육시 발달장애인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돌봄 공간 마련 필요 ※ 돌봄 지원은 사업 계획 및 예산 등 여간에 따라 지원 Ⅴ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가족 개개인의 심리적?육체적 긴장감 완화 ? 발달장애인?비장애인 가족 통합 캠프를 통해 발달장애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대 및 사회지지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가족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동료상담을 통한 가족 및 개인 치유 기능 수행 Ⅴ 행정사항 ?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2018.3월) ※ 별도 공모계획 수립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18.3월~12월) - 사업 시행 홍보(서울시·자치구, 수행기관) -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제공(사업수행기관) ? 분기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실적 보고 ? 안전사고 예방 조치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식지원 프로그램의 안정장치 (여행시 여행자보험 등)를 마련하여 실시 - 캠프 참여자 및 돌보미 활동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철저 -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사항에 관한 교육 철저, 장애아 및 돌보미에  대한 배상?상해보험 가입 붙임 : 자치구별 발달장애인 현황 및 배정금액 1부. 붙임 발달장애인 자치구별 현황 및 배정금액 (2017년 12월 기준 / 단위 : 명, 천원) 권역 구 분 발 달 장 애 인 배정금액 인 원 비율 계 지적 자폐성 계 31,055 25,654 5,401 270,000 1,500 100% 1 성동구 825 674 151 7,173 40 2.7% 1 광진구 938 790 148 8,155 45 3.0% 1 동대문구 985 851 134 8,565 48 3.2% 1 중랑구 1,411 1,219 192 12,268 68 4.5% 1 성북구 1,182 1,005 177 10,277 57 3.8% 1 강북구 1,284 1,149 135 11,163 62 4.1% 1 도봉구 1,168 1,011 157 10,155 56 3.8% 1 노원구 2,437 2,115 322 21,188 118 7.8% 2 종로 477 372 105 4,147 23 1.5% 2 중구 373 322 51 3,243 18 1.2% 2 용산구 596 506 90 5,182 29 1.9% 2 은평구 1,962 1,686 276 17,058 95 6.3% 2 서대문구 923 790 133 8,025 44 3.0% 2 마포구 1,015 844 171 8,825 49 3.3% 3 양천구 1,306 1,078 228 11,355 63 4.2% 3 강서구 2,271 1,947 324 19,744 109 7.3% 3 구로구 1,356 1,117 239 11,789 65 4.4% 3 금천구 806 713 93 7,007 39 2.6% 3 영등포구 996 835 161 8,659 48 3.2% 3 동작구 1,073 866 207 9,329 52 3.5% 3 관악구 1,489 1,278 211 12,946 72 4.8% 4 서초구 946 717 229 8,225 46 3.0% 4 강남구 1,565 1,021 544 13,606 76 5.0% 4 송파구 2,024 1,458 566 17,597 98 6.5% 4 강동구 1,647 1,290 357 14,319 80 5.3% - 권역별 : 1권역 494명, 2권역 258명, 3권역 448명, 4권역 300명 ※ 1인당 지원 기준 산정 : 약 180천원(1박2일 135천원 / 2박3일 22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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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483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현 (02-2133-7453) 관리번호 D000003299120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장애부모아동언어발달지원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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