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640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수정 신현기 홍수정 02/26 전효관 협 조 2018년 공공갈등진단 추진계획 2018. 0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갈등조정전문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공공갈등진단 추진계획 시정 주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예측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갈등대응계획을 수립, 중점관리하기 위한 갈등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 ?? 추진목표 ?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한 경험?실적 등을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시민이나 이해관계인과 잠재되어 있는 갈등을 명확히 진단하여 사전에 갈등 발견 ? 공공갈등진단표와 갈등기술서 작성을 통해 사업추진 부서의 현실적이고 정확한 갈등진단 실시 ?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맞춤형 갈등조정 체계를 주도적으로 마련하여 갈등해소 ?? 추진방향 ? ’18년 정책사업 중 진단대상으로 갈등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 선별 ? 갈등진단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다 적정한 갈등등급 결정 ?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 사안별로 적정한 갈등등급을 분류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갈등진단서와 갈등기술서 작성 Ⅱ 갈등진단 및 관리체계 ?? 갈등진단 등급 관리현황(’13~’17) 구 분 갈등진단 관리대상 등급제외 계 1등급 2등급 3등급 총괄 1,045 399 29 116 254 646 2017년 57 29 4 6 19 28 2016년 79 49 2 18 29 30 2015년 97 79 6 18 55 18 2014년 112 106 3 23 80 6 2013년 700 136 14 51 71 564 ?? 갈등진단 대상 기준 ? 다수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존재 ? 언론 매체를 통한 갈등이슈 부정보도 ? 갈등해결을 위한 기간 및 재원 과다 소요 ? 갈등해결에 법령 및 제도개선 변경 요구 ? 사업추진 과정의 중앙부처 및 타 기관 협력 수반 등 ?? 갈등진단 및 관리체계 공공갈등 진단 (1단계) 갈등대응계획수립 (2단계) 맞춤형 갈등조정 (3단계) 갈등 지속관리 (4단계) ?실·본부·국장 이상 전결사업 진단실시 ?전문가 검토 및 자문지원 ?갈등등급(1,2,3) 부여 ?1·2등급 중점관리 ?3등급 사업부서 관리 ?갈등대응계획 수립 ?전문가 검토 및 자문지원 ?실·본부·국장 책임강화 ?갈등요소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갈등대응 협력체계 구축 ?부서간 의견조정 필요시 갈등현안 검토회의 운영 ?이해관계자간 합의 필요시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운영 ?갈등영향분석 해소방안 마련 ?전문가 현장 조정지원 ?회의, 협의회 합의(결정)사항 이행 확행 ?상시 모니터링,지속적인 관리강화 ?합리적인 사업추진 및 성과제고 Ⅲ 세부 추진계획 ?? 공공갈등 진단대상 : 총 57개 사업 ? 진단등급 조정 : 2017년도 1,2,3등급 29개 사업(’18년도 등급조정 대상) - 1등급(4개 사업), 2등급(6개 사업), 3등급(19개 사업) ? 신규진단 등급부여: 총 28개 사업 - 2018년 예산사업 3,635건 중 갈등예상사업 18개 사업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지원·보조사업 등 제외 - 2017년 갈등경보(예비경보 포함) 발령 사업 10건(경보2, 예비경보8) - 그 외 사업부서에서 갈등이 예상 또는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갈등진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 ※ 참고사항: 갈등상시보고제: 주요 시책사업으로 발생한 공공갈등 및 관계인 50인 이상의 집단민원 발생시 갈등발생 및 관리현황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근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갈등진단표, 기술서 작성·제출 전문가 사전자문 (서면·대면) 갈등진단 (등급결정) 갈등진단 이의신청 전문가 자문 및 등급확정 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 실무위원회 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 ?? 추진절차 ?? 갈등진단서 작성 ? 공공갈등진단표(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서식) - ‘진단표’ 양식에 열거된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 존재, 언론보도 매체수, 사업추진 재원 및 기간 변경 요인 등 10개 항목의 해당 내용 표기 - ‘진단표’ 작성시 사업에 대해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 ? 갈등기술서 작성(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서식) - 공공갈등진단표에 표기한 항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이 예상되는 갈등 쟁점을 중점적으로 기술 -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대응실적, 갈등관리 전략을 작성 - 갈등해결을 위해 갈등조정 및 현안 검토 등 관련 회의운영,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에 대하여 객관적 추진사항 상세하고 명료하게 작성 - 신규사업 기술서 작성은 기존 유사사업 등을 참고하여, 갈등발생 개연성을 유추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표현 ※ 중점 작성내용 : 갈등쟁점 원인, 이해관계자 주장, 갈등 표출시기, 대응실적, 향후 관리전략 등 ?? 갈등진단 실무위원회 운영 ? 운영목적 :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갈등진단 관련 자료와 건문사 자문의견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갈등진단 등급 결정 ? 위원구성 : 10명 내외(진단 대상사업 수를 감안하여 구성) ? 참여위원 : 시민소통·민원·평가·재정·갈등조정 및 외부 갈등조정전문가 등 ? 운영방법 : 갈등유형별 자문분과 운영 등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위원회 운영 ?? 갈등진단 및 등급결정 ? 등급분류(갈등정도 수준별 1~3등급) - 1?2등급 중점갈등관리대상 관리, 3등급 사업부서 자체관리 - 갈등강도가 약하거나 발생빈도가 낮을 경우 등급결정 제외 ? 등급 결정방법 - 등급결정 : 갈등진단 실무위원회에서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갈등진단표, 갈등기술서 및 자문의견서를 기초로 등급결정 - 최종확정 : 등급결정 후 사업부서에서 이의신청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등급확정 ※ 등급결정 기준(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공공갈등진단표 활용) ○ 1등급 : 시 전체 차원의 접근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업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결정한 사항 등 - ‘공공갈등진단표’ 10개 항목 중 2/3(7개) 이상 해당 ○ 2등급 : 타부서 및 갈등조정담당관의 협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경우 - ‘공공갈등진단표’ 10개 항목 중 5~6개 해당 ○ 3등급 :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사업 - ‘공공갈등진단표’ 10개 항목 중 4개 이하 해당 Ⅳ 갈등대응계획 수립 ?? 추진개요 ? 대 상 : 진단결과 중점갈등관리대상(1·2등급)으로 분류된 사업 ? 시 기 : 갈등진단 이후 즉시 시행 ? 구 성 : 사업현황, 갈등원인 분석, 갈등대응계획, 향후 추진일정 ? 방 법 : 대응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 실시 ※ 3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대응계획 수립 후 자체 갈등관리 갈등대응계획 수립·제출 전문가 자문 갈등대응계획 자문결과 반영 및 제출 갈등대응계획 최종 확정 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담관 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 ?? 추진절차 ?? 갈등대응계획 관리 ? 정기적으로 대응계획 이행여부 확인 및 적절한 대응실태 파악 ? 향후 실태평가 시 대응계획 이행여부 및 갈등관리 등에 대해 평가 반영 Ⅴ 소 요 예 산 ?? ? ?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일반운영비(01 사무관리비) Ⅵ 향 후 일 정 ? ’18. 2. ‘공공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작성(사업부서) ? ’18. 3. 갈등듭급(1, 2, 3등급) 결정 (실무위원회) ? ’18. 4. 사업부서 갈등대응계획 수립 (갈등조정전문가 자문) ? ’18. 4. 갈등대응계획 확정 (갈등조정담당관) 붙임 : 1. 공공갈등진단 대상사업(전체, 18년 신규, 17년 기존, 갈등경보) 목록 1부 2. 실?본부?국 전담 갈등조정 전문가 현황 및 자문의견서(서식) 각 1부 3. 공공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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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4505
본청
갈등조정담당관-1640
D000003289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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