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정산금 반납 결의 1. 소상공인지원과-2311(2018.2.21.)호 및 서초구 지역경제과-5237(2018. 2.14.)호와 관련입니다. 2. 2016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납 부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비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발생이자 (D) 반남내역 계 (a+b) 집행잔액의 50% (a=C×50%) 발생이자의 50% (b=D×50%) 1,051,000,000 1,016,406,050 34,593,950 53,679 17,323,814 17,296,975 26,839 ※ 시·구비 1:1 매칭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의 50% 해당금액 반납 대상 나. 부과내역 (단위 : 원) 반납액 세입과목 비 고 계 17,323,800 사업비 집행잔액 17,296,970 시·도비 반환금 수입 (224-04) 원단위 이하 금액 서울시 단수계좌로 입금처리 발생이자 26,830 기타이자수입 (216-06) ※원단위 반납액 14원(5원(집행잔액 원단위), 9원(발생이자 원단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단수계좌()로 각각 입금처리 다. 반납방법 : 반납전용계좌에 의거 납부 라. 반납기관 : 서초구청 마. 반납기한 : ’18. 3. 9.(금) 까지 붙임 : 징수결의서 및 징수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심순보 소상공인지원팀장 강경훈 소상공인지원과장 02/23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23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613 /전송 2133-0771 / charisgsb@seoul.go.kr / 부분공개(7)
14693908
20210925210021
본청
소상공인지원과-2396
D000003287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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