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행정심판 관련 청구인 보충서면 제출에 따른 의견 회신 1. 입니다. 2. 에 따른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행정심판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심판 청구내용 1) 2005. 10. 1. 개정 시행된 공원녹지법 부칙 제7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도시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입안·결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 하였으므로 건설부고시 제687호(1989.11.23.)로 최초 결정된 대모산도시자연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기 입안·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원결정의 효력상실은 이유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이 사건 대상토지가 30년 전 결정 고시된 조성계획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제입안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단순히 행정편의주인적 발상에 비롯된 공법상 개인적 공권의 침해임 나. 회신의견 1)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갑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조성과장 전결 02/22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0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pjgap@seoul.kr / 부분공개(4)
14686044
20210925210943
본청
공원조성과-2028
D00000328709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