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심판 관련 청구인 보충서면 제출에 따른 의견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행정심판 관련 청구인 보충서면 제출에 따른 의견 회신 1. 입니다. 2. 에 따른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행정심판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심판 청구내용 1) 2005. 10. 1. 개정 시행된 공원녹지법 부칙 제7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도시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입안·결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 하였으므로 건설부고시 제687호(1989.11.23.)로 최초 결정된 대모산도시자연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기 입안·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원결정의 효력상실은 이유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이 사건 대상토지가 30년 전 결정 고시된 조성계획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제입안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단순히 행정편의주인적 발상에 비롯된 공법상 개인적 공권의 침해임 나. 회신의견 1)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갑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조성과장 전결 02/22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0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pjgap@seoul.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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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1989.11.23 건설부고시687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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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관련 청구인 보충서면 제출에 따른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028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갑 관리번호 D000003287091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공원조성소송및행정심판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