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질의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청탁금지해석과장)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질의 1.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귀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 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의 적용과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법률 적용의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일선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함 나. 질 의 ① 국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 받는 모든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모든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시설로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다. 의 견 ①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종사자 포함)만 해당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분년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2/22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7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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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09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334) 관리번호 D0000032872725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