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1월분 농지보전부담금 및 전용부담금 수납수수료 지급 1.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11305호(2018.2.13)와 관련입니다. 2. 농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 1월분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에 따른 수수료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 급 일: 2018. 2. 22.(목) 나. 지급대상: 중랑구, 노원구, 송파구, 강동구 다. 지급방법: 자치구별 지급계좌로 입금 라. 지급금액: 금18,262,630원 붙임 2018년 1월분 농지보전부담금 지급내역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송파구청장(생활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천소영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2/14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7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부분공개(6)
14644850
20210925215439
본청
도시농업과-2704
D00000328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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