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물류산업과장)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도가 확보된 자동차만 대폐차를 허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영업용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을 건의 합니다. 1) 제안취지 자동차 검사를 받지않아 자동차의 안전도가 확인되지 않은 화물자동차가 영업 용으로 무분별하게 도로를 운행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용 화물차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 검사의 기준에 충족되고 안 전도가 확인된 자동차에 한하여 대·폐차 등록 처리 하도록 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신구 대비표 : 별 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2/1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1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부분공개(7)
14642590
20210925215439
본청
택시물류과-5119
D000003283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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