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건의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물류산업과장)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도가 확보된 자동차만 대폐차를 허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영업용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을 건의 합니다. 1) 제안취지 자동차 검사를 받지않아 자동차의 안전도가 확인되지 않은 화물자동차가 영업 용으로 무분별하게 도로를 운행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용 화물차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 검사의 기준에 충족되고 안 전도가 확인된 자동차에 한하여 대·폐차 등록 처리 하도록 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신구 대비표 : 별 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2/1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1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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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119 생산일자 2018-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2832881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