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행(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사업)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행(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사업) 1.『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2.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사업 건물내 시민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건명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설치규모 : CCTV 55대(설치위치:붙임참조) 다. 예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 1부. 3. CCTV 설치 예정지점 1부. 끝. 주무관 김현욱 환경설비과장 여인웅 설비부장 02/12 권오식 협조자 시행 설비부-19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 플레이스BD 15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18 /전송 02-3708-8659 / hyun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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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행(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904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욱 (02-3708-8618) 관리번호 D000003280906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