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께서 요청하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건 - 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문의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 규정에 의하면 영업손실 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에 해당됨.) 3) 문의 건 - 하고 있으나, 국토부 질의회신집(2004. 11. 4. 토관-4951)에 따르면 부모주택에 거주하는 자녀들은 사회통념상 세입자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모주택에 거주하는 자녀들은 을 알려드립니다. 4) 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제4호다목에 의하면 이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으며, - 이주자택지 공급은 「」에서 정한 기준(자기 토지상 주거용 건축물소유자인 경우)에 부합되지 않아 단독택지 공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의 요청사항이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함에 대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임대주택과(담당자: 김경환, ☎ 2133-7081)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담당자: 김영길, ☎ 3410-7922)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환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임대주택과장 02/09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8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619280
20210925221351
본청
임대주택과-1868
D00000327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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