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 낚시도구 제조·판매 금지를 위한 사전 홍보·계도 협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 낚시도구 제조·판매 금지를 위한 사전 홍보·계도 협조 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678호(2018.02.07.)와 관련입니다. 2. 무분별한 납추 사용 등으로 인한 수질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낚시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싯줄에 대하여 유해물질 용출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 용출기준(㎎/㎏) : 납(Pb) - 90이하, 비소(As) - 25이하, 크로뮴(Cr) - 60이하, 카드뮴(Cd) - 75이하 3.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낚시용품 제조사, 유통업체, 판매점 등 해당업체가 낚시도구를 제조·판매·수입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홍보·계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향후 정부에서는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유해낚시도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수산업무담당부서장)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2/08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4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5 /전송 02-2133-0796 / galma4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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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낚시도구 제조·판매 금지를 위한 사전 홍보·계도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499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운오 (02-2133-7655) 관리번호 D0000032778148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축수산곤충현황관리및관련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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