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특법 제3종시설물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및 의무사항 알림 1.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시설관리본부-3301(2018.02.06.)호 관련입니다. 2. 시특법 개정 시행(`18.1.18)과 관련 주요변경사항 및 의무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자치구는 관련부서(취합기관, 관리주체)에 전파 및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제3종시설물) ○ 특정관리대상시설물(붙임-2017년), FMS 매뉴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지침)을 참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고, 연속적 안전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 -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한 시설은 실태조사 없이 지정(고시) 가능 - 문의사항 시설물통합정보센터 : 0557711999 붙임 : 관련공문 1부.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목록 1부. FMS 3종시설물 지정절차 및 방법 1부. 시특법 및 FMS 주요변경사항 및 질의응답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자치구 재난 안전총괄부서),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태우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2/07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12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w3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97328
20210925223902
본청
시설안전과-2124
D000003277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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